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코·쿠콘, 車·실손보험 비교·추천서비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네이버·카카오·토스·페이코·쿠콘 등에 보험대리점 등록 규제 특례 부여 온라인 보험상품 대상 비교.추천 서비스 내년초 출시 예정

2023-07-19     김현동 기자
보험다모아 홈페이지의 안내자료. 기존 보험상품 슈퍼마켓을 위해 만들어졌던 '보험다모아'를 대신해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이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내놓을 예정이다.

 

[프레스나인] 네이버, 카카오, 토스, NHN페이코, 쿠콘 등의 온라인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에 지정됐다. 이들은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되는 곳이나 규제 특례를 통해 보험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들 플랫폼 사업자들은 보험회사와 협약을 맺어 내년 초 관련 서비스를 출시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례회의에서 네이버파이낸셜, 뱅크샐러드, 비바리퍼블리카, SK플래닛, NHN페이코, 카카오페이, 쿠콘, 핀다, 핀크, 해빗팩토리, 헥토데이터 등이 신청한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에 신규로 지정했다.

보험상품 비교추천을 위해서는 보험대리점 등록이 필수적이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은 대부분 전자금융업자 내지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 등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이들 사업자들에게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 및 보험대리점 등록에 관한 규제 특례를 부여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보험상품 비교와 추천이 가능하도록 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금융상품 판매대리.중개업을 겸영업무로 수행하려면 금융위 사전 신고가 필요하나, 이에 대해서도 특례를 부여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부대조건으로 해당 서비스의 업무 범위를 '보험상품을 비교.추천하고 보험계약 체결이 가능한 보험회사와 연결'하는 행위로 제한했다. 이 때문에 플랫폼 사업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협업이 불가피하다. 취급상품 범위는 지난 4월 의결된 대로 온라인(CM) 상품으로 한정되고, 건강보험을 제외한 단기 상품(여행자보험과 화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실손의료보험, 연금보험을 제외한 저축성보험, 펫보험, 신용보험으로 한정했다.

금융위는 지난 4월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비교.추천서비스의 수수료를 단기보험의 경우 대면채널의 33% 이내로, 장기보험은 대면 모집수수료 대비 15~20% 이내로 제한했다.

비교·추천 과정에서 사용되는 '알고리즘'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코스콤 등에서 검증을 받도록 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사의 제휴 요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고, 우월적 지위를 통해 보험회사에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해 불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했다.

당초 금융위는 6월까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을 마치고 전산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올해 말부터 서비스가 가능할 전망했으나, 일정이 미뤄져 내년 초에나 서비스가 나올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