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손보‧라이프생명, IFRS17 전진법 원칙 속 ‘소급법’ 빈틈 찾기 골몰
오병주 KB금융지주 상무 “조건부 소급법 검토 중…재무 영향도 수준 아직 미정” “CSM‧자본‧손익 일부 감소가 예상되지만 우려할 만한 수준 아냐”
[프레스나인] KB금융그룹이 새로운 보험 회계기준 ‘IFRS17’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 방식 중 조건부 소급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원하는 것으로 알려진 전진법을 원칙으로 하되 소급법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는 것이다.
전진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당해년도 및 그 이후 기간의 손익으로 전액 인식하며, 소급법은 회계상 변경 효과를 과거 재무제표에 반영해 당기에 미치는 영향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오병주 KB금융지주 보험총괄 상무는 25일 열린 컨퍼런스콜에서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적용과 관련한 질문에 “업권과의 비교가능성 제고 및 새로운 회계 제도 첫 적용 시점을 감안하고 향후 재무제표의 명확성을 제공하기 위해 조건부 소급법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 상무는 “(조건부 소급법에 따른)재무 영향도 수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보험계약마진(CSM)과 자본, 손익 쪽에서 일부 감소가 예상되지만 시장에서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며 “경영관리계획 목표 아래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의 변화로 예상한다”고 전망했다.
오 상무는 금융당국과 회계처리 방식 변경에 따른 재무 영향도 분석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며 논의가 완료되는 대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겠다고 전했다.
오 상무는 “KB(계열)보험사는 IFRS17과 새로운 건전성 제도에서 재무제표 신뢰도 향상과 지속가능한 경영이라는 원칙하에 변동성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다”면서 “세부적인 (재무)영향도는 금주나 다음주에 (회계처리 방법이)확정되면 추가적으로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리는 설명회에서 IFRS17 가이드라인 적용 회계처리 방안의 윤곽을 공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5월31일 보험부채를 공정가치로 평가하는 IFRS17 시행과 관련해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IFRS17 시행 초기 보험사가 자의적인 계리적 가정을 사용하는 등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자 재무제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계리적 가정에 대해 합리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것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실손의료보험의 계리적 가정 산출기준을 비롯 무·저해지 보험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고금리 상품의 해약률 가정 산출기준,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CSM 상각 기준, 보험손익 인식을 위한 위험조정(RA) 상각 기준 등의 내용이 담겼다.
보험사들은 가이드라인 적용에 따른 회계처리 변경이 회계기준서(K-IFRS 제1008호)상 ▲회계정책의 변경 ▲회계추정의 변경 ▲오류수정 중 어느 적용기준에 해당되는지 판단한 후, 전진법 또는 소급법을 적용해 회계처리를 해야 한다.
회계정책의 변경이나 오류수정은 원칙적으로 소급법을 적용하고 과거기간에 대한 효과를 실무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 전진법을 적용한다. 회계추정치의 근거가 됐던 상황의 변화, 새로운 정보의 획득 등에 따라 회계추정치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진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