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G손보 부실금융기관 지정 선고 또 연기

8월17일로 선고기일 변경…추가 제출한 참고서면 영향인 듯

2023-08-10     최광석 기자
자료/서울행정법원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의 MG손해보험 부실금융기관 지정에 대한 법적 판단이 또 미뤄졌다. 당초 지난달 6일이었던 선고 일자가 8월 10일로 변경된데 이어 또다시 연기된 것이다.  

서울행정법원은 10일 오후 2시 예정했던 MG손보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취소 소송(본안 소송)에 관한 1심 판결을 오는 17일로 연기했다.

법원이 두 번이나 선고를 연기한 이유는 원고인 MG손보, JC파트너스와 피고인 금융위원회의 참고서면 제출이 계속 이어져 이에 대한 막판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원고 대리인 법무법인 세종과 피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각각 지난달 4일과 5일 법원에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그리고 선고가 미뤄진 기간에도 양측의 참고서면 제출은 계속됐다. 원고 대리인 세종은 지난달 27일과 지난 4일, 피고 대리인 바른은 지난 1일과 9일, 각각 2차례씩 참고서면을 추가 제출했다.

이번 판결에 보험업계와 투자업계의 관심이 집중된 이유는 법원 판단에 따라 MG손보 매각 주도권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원고가 승소할 경우 JC파트너스가 매각 주도권을 잡게 되며, 금융위가 이길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와 협의해 매각 여부가 결정된다. 

예보 관계자는 “금융위가 승소하면 부실금융기관 지위가 유지되기에 매각을 다시 추진한다는 의사결정이 있을 수 있지만 패소하면 부실금융기관 지정이 취소돼 매각이 어려울 것”이라며 “소송 결과가 나오면 금융위와 협의해 매각을 진행할지 취소할지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법원 선고가 또다시 연기됨에 따라 MG손보 매각에 대한 논의도 미뤄지게 됐다. 더욱이 1심 판결 이후에도 MG손보와 관련한 법적분쟁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1심 판결에서 패소한 측에서 항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보험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다른 소송이 제기될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만약 금융위가 1심에서 승소하고 예보가 매각 결정을 내렸을 때 부실금융기관 지정 취소 항소심과는 별개로 매각 결정에 대한 가처분이나 본안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예보 관계자는 “(패소한 쪽이)항소를 하면 소송이 길어져 매각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예보가 매각을 진행하는 게 부당하다는 가처분이나 소송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때 법원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지난해 4월13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을 결정했다. 2022년 2월말 기준 자산과 부채를 평가한 결과, 부채가 자산을 1139억원 초과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상 부실금융기관 결정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예보와 함께 MG손보에 대한 공개매각 등 정리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MG손보 최대주주인 JC파트너스는 금융위가 MG손보의 자산과 부채를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판단했다고 반발하며 법률적 대응에 돌입했다. 금융위의 부실금융기관 지정 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가처분 소송도 함께 진행했다. 가처분 소송 1심은 JC파트너스가 승리했지만 상급심에서 법원은 연달아 금융위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