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에스티 美자회사, 나스닥 상장폐지 모면

뉴로보 파마슈티컬스, 주가 1달러 미달 시장 퇴출 위기…주식병합 계획 받아들여져 180일 연장

2023-08-11     최원석 기자

[프레스나인] 동아에스티의 미국 자회사인 뉴로보 파마슈티컬스(Neurobo Pharmaceuticals)가 최소 주가(1달러)를 충족하지 못해 나스닥 상장폐지 위기에 몰렸으나 6개월의 유예기간을 부여받아 위기를 모면했다. 

11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따르면 뉴로보는 8일 나스닥으로부터 최소 주가 준수사항의 기간 연장을 허가한다는 서한을 통보받았다. 연장 기간은 2024년 2월5일까지 180일이다. 

나스닥은 '나스닥 규정 5550A2(Nasdaq Marketplace Rule 5550A2)'에 따라 30영업일 연속 주가가 1달러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경고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고서한을 받아도 주식거래는 유지되나 180일의 상장폐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다만 180일 동안 10거래일 연속 종가가 1달러 이상을 유지해야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다. 

뉴로보는 주가가 장기간 1달러를 하회하자 지난 2월 나스닥으로부터 이른바 '1달러 규정'을 준수하지 못했다며 상장폐지 경고통지를 받았다. 뉴로보의 180일 유예기간은 2023년 2월8일부터 2023년 8월7일까지였다. 유예기간 부여에도 주가는 1달러를 회복하지 못했다.  

상장폐지 위기에 내몰리자 뉴로보는 7월31일 나스닥에 최소 주가 준수사항의 기간 연장을 요청했다. 최소 주가 준수사항을 준수하도록 주식병합 등 관련 대응책을 마련하겠다는 조건을 내세웠다. 나스닥은 이 같은 내용을 받아들여 180일 유예기간 추가 연장을 승인한 것이다. 

뉴로보 이사회는 6월28일 보통주를 5~8:1의 비율로 병합하는 내용의 안건을 승인했다. 주가(9일 종가 기준)는 0.53달러에서 2.65(5:1)~4.24달러(8:1)로 주식병합 비율만큼 상향 조정돼 나스닥 최소 주가 요건(10거래일 연속 종가 1달러 이상)에 충족할 수 있을 전망이다. 뉴로보는 유예기간 안에 주식병합에 나설 것으로 판단된다. 

뉴로보는 "2024년 2월5일까지 주가를 적극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며 "주식병합을 실시해 최소 기준을 다시 준수하는 등 가능한 옵션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할당된 규정 준수 기간 내에 규정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 나스닥은 상장폐지를 통지할 것"이라며 "연장 기간 동안 최소 주가 기준 및 다른 나스닥 상장 요구 사항을 준수할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