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은행 횡령ㆍ시장정보 이용에 법적 최고 책임물을 것"
"횡령 사고 등 은행 본질업무 관련 금융사고에 법령상 최고책임 묻겠다" 밝혀 국민은행 증권대행업무 관련 "은행장 책임 묻는 건 깊은 고민필요, 상급관리자는 직접적 책임" 메리츠증권 현장검사 앞두고 "고객정보로 이익취득에 지위 고하 막론 책임"
[프레스나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잇따라 발생한 금융사고와 관련해 책임을 물을 뜻을 분명히 밝혔다. 특히 은행의 여수신 업무 등 고유 업무와 관련한 횡령 사고에 대해서는 최고경영자에 대한 최고의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는 의지를 보였다. 은행장에 대한 최고 징계인 '해임권고'까지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증권사의 고객정보를 이용한 이익취득 행위에 대해서도 강력한 책임을 물을 뜻을 밝혀 메리츠증권 등 증권사와 관련한 검사 과정도 주목된다.
이 원장은 10일 하나은행이 인천 청라동 소재 하나 글로벌캠퍼스에서 개최한 ‘중소기업 ESG경영 지원 업무협약식’에 참여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금융사고 책임자에 대해서는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했다.
금감원은 최근 경남은행에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업무를 맡은 직원이 15년간 56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적발한데 이어 9일에는 증권업무 대행을 맡은 KB국민은행 직원들의 고객사 미공개 정보를 활용한 부당이익 취득을 적발했다. 대구은행에서도 고객 몰래 문서를 위조해 불법으로 1000여개의 증권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 원장은 “다양한 방식으로 저희도 금융권 내외부의 일탈들을 점검을 하고 있다”면서 “횡령 등 당사자와 그 관리를 제대로 못한 관리자, 더불어 당국의 보고가 지연된 부분 등 여러 가지 제반 책임에 대해서 금감원은 법령상 허용 가능한 최고의 책임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은행의 일종의 부수 업무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최고위층까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의 증권대행 업무는 은행 고유업무는 아닌 만큼, 국민은행 직원의 미공개정보이용행위에 대해 당시 최고경영자였던 은행장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원장은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상급 관리자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 지주 단이라든가 은행장에게까지 그 책임을 직접 물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어제 국민은행 사건이 궁극적으로 KB금융지주 회장 선임 절차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국민은행의 증권대행사업부는 영업과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임에도 특이하게 '직원만족/노사협력본부' 소속이다. 직원만족/노사협력본부장은 2022년부터 현재까지 최모 전무가 1년6개월 이상 맡고 있다. 직원만족/노사협력본부는 직원만족부, 노사협력부, 증권대행사업부 3개 부서로 이뤄진 본부 조직이다. 이 원장의 지적대로라면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직원만족/노사협력본부장의 직접적인 책임이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그렇지만 당시 은행장에게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금융사 도덕적 해이 문제로 검사 범위를 증권사 쪽으로 확대되는 것과 관련해 “금감원이 공론화한 랩신탁 이외에도 다양한 자본시장과 관련된 질서에 대한 검사·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며 “은행업 내지는 증권업의 본질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의 실패에 대해서는 어쨌든 최대한 최고의 책임자들의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사모 전환사채(CB)나 BW와 관련해 메리츠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예고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CB, BW를 통해 부실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고 무자본 M&A 세력의 조력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전기 BW와 관련해 메리츠증권의 내부거래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