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 MG손보 매각 절차 재개
인수자 지정 입찰 공고…10월5일까지 인수의향서 접수
[프레스나인]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MG손해보험에 대한 매각 절차를 재개했다. 최근 법원이 MG손해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한 금융당국 판단이 합당하다는 판결에 대한 후속조치다.
예보는 28일 MG손해보험 인수자 지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매각주관사는 삼정KPMG이며, 입찰은 제한경쟁 방식으로 진행된다. 삼정KPMG는 오는 10월5일까지 인수의향서(LOI)와 비밀유지확약서를 접수받은 후 심사를 거쳐 예비인수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입찰자격은 보험회사 또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한 보험회사의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자다.
예보는 주식 매각(M&A) 또는 보험계약을 포함한 자산‧부채 이전(P&A) 방식으로 MG손보를 매각할 계획이다. P&A는 인수자가 MG손해보험의 자산과 부채를 선택적으로 가져가는 방식이다.
예보가 주도하는 MG손해보험의 매각 입찰은 올 들어 두 번째다. 지난 1월에도 매각을 추진했지만 LOI가 접수되지 않았다. 그리고 MG손해보험 대주주인 JC파트너스와 금융위원회의 법정싸움이 이어지며 매각에 속도를 내지 못했다.
하지만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이 MG손해보험과 JC파트너스가 금융위를 상대로 제기한 부실금융기관결정 등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각하·기각함에 따라 금융위와 예보가 매각의 주도권을 쥐게 됐다.
예보는 JC파트너스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매각 작업을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매각 마무리 시점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다.
1심 판결에 패소한 JC파트너스는 28일 오전 기준,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제기해야 하는데 아직 시간이 남은 상황이다. 보험업계에서는 JC파트너스가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