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멜라트은행, 우리은행에 202억 예금반환ㆍ손해배상 소송…"연 6% 이자 내라"
정부 동결자금 이전완료 직후 우리은행 상대 손해배상 소송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운용자금 202억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 제기
[프레스나인] 이란 멜라트은행이 우리은행에 동결된 자금 202억원에 대한 반환과 함께 연 6%의 이자를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멜라트은행은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우리은행에 예치된 202억873만3719원에 대한 예금반환과 함께 5년 11개월간의 예치이자를 연 6%로 계산해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멜라트은행은 우리은행에 대한 소송 제기 배경에 대해 "우리은행은 당행의 예금에 대해 2018년 10월17일에 어떠한 공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동결 조치를 했다"면서 "그 동안 수 차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은행에 예금 반환과 대화를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었기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 이정근 준법감시인은 "우리은행에 묶였던 자금은 이란 정부의 원유대금과는 상관이 없는 지점 자체 투자자금"이라며 "우리은행으로부터 자금동결 배경에 대해 어떤 공식적인 답변도 들을 수 없었기에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 19일 대이란 금융제재로 인해 한국에 동결돼 있던 이란 자금 8조원을 제3국으로 이전을 완료했다.
동결자금 이전을 완료한 만큼 이란 측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하는 별도의 소송을 제기하지는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이란 측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2018년 이란의 핵합의 탈퇴로 이란 제재를 강화하면서 이란중앙은행을 제재명단에 올렸다. 그러면서 이란중앙은행이 아시아 국가들과의 무역거래를 위해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에 개설된 예금계좌도 동결됐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2018년 10월 17일 미국 재무부산하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의해 제재 대상 기업으로 포함되면서 한국은행에 예치된 약 3조4316억원(2023년 6월30일 기준)이 동결됐다. 이와 별도로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도 이란의 원유 수출대금 약 70억달러가 동결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멜라트은행 서울지점은 2001년 2월 지점 신설을 인가받아 그해 5월부터 영업을 시작했다. 갑기금 455억원에 전체 직원이 9명에 불과하다. 총여신은 3000만원으로, 올해 상반기 말 현재 4억85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하는 등 영업활동이 미미한 곳이다. 주로 우리나라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와 이란 간의 무역 금융 서비스 제공에 주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