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1.8조 내부거래 허위ㆍ누락…경영공시의무 위반 제재받아
2019년, 2020년 자회사ㆍ손자회사 간 내부거래 오류로 우리은행의 해외 자회사 간 신용공여액 대거 누락 금감원, 2400만원 과태료 부과에 직원 3명 주의조
[프레스나인] 우리금융지주가 자회사 간 내부거래와 손자회사 간 내부거래를 누락하는 등 경영공시 의무를 위반해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27일 우리금융지주에 과태료 2400만원과 관련 직원 3명에게 주의 조치를 통보했다.
우리금융지주는 2019년도 경영공시에서 자회사 간 신용공여금액을 4541억원 잘못 공시했고, 2020년도 경영공시에서는 손자회사 간의 신용공여금액 1조4052억원을 누락했다.
우리금융지주의 자회사는 우리은행, 우리카드, 우리금융캐피탈, 우리종합금융, 우리자산신탁, 우리자산운용, 우리신용정보, 우리펀드서비스, 우리프라이빗에퀴티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등이다. 손자회사는 우리BTL인프라투융자회사, 우리아메리카은행, 중국우리은행,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 러시아우리은행, 브라질우리은행, 홍콩우리투자은행, 베트남우리은행, 우리웰스뱅크필리핀, 우리파이낸스미얀마, WB파이낸스캄보디아, 유럽우리은행, 투투파이낸스미얀마, 우리금융저축은행, 우리한화유레카사모투자합자회사 등이 있다.
2019년 우리금융지주 자회사 간 신용공여금액은 총 1조9597억원이다.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아에 대한 은행간외화대여금(4666억원), 홍콩우리투자은행에 대한 외화대여금(4111억원), 중국우리은행에 대한 외화대여금(2084억원), WB FINANCE에 대한 일반외화대출(2921억원) 등이 주요 거래내역이다. 2020년 내부거래 역시 우리은행의 인도네시아우리소다라은행에 대한 외화대여금(4352억원), 홍콩우리투자은행 외화대여금(3056억원), WB FINANCE 캄보디아 외화대출(3638억원), 중국우리은행 외화대여금(2112억원) 등이 주요 거래 사례다. 이들 거래 가운데 상당수에서 누락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지주회사법은 금융지주회사가 경영공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