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동양생명 현장검사해보니…'테니스장 실질 운영·사업비 부당집행·배임'

금융감독원 9월 동양생명 현장검사 실시 장충테니스장 운영권 실질 행사, 낙찰가액 웃도는 광고비 지급하고 인건비까지 지급 임직원 사업비, 증빙없이 집행하기도 금감원 "수사기관 검사결과 통보 예정"

2023-10-24     김현동 기자
2022년 10월 진행한 남산공원 장충테니스장 운영권 낙찰결과(온비드)

[프레스나인] 동양생명보험이 금융당국의 현장검사 결과 사업비를 불합리하게 운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또한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손해에 끼쳐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됐다.

24일 금융감독원이 지난 9월 실시한 동양생명에 대한 현장검사 결과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2022년 12월 장충테니스장 운영권을 사실상 인수했다. 테니스장 운영권 인수 과정에서 사업비를 집행하면서 증빙도 구비하지 않고, 근거없이 업무추진비를 인상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적발됐다.

남산공원 장충테니스장은 2022년 10월 필드글로벌에 26억6640만원에 운영권이 낙찰됐다. 동양생명은 그해 12월 필드글로벌과 광고계약을 체결하고, 기본 광고비 명목으로 낙찰가액을 소폭 웃도는 총 27억원을 전액 보전하기로 했다. 또 같은 시기에 시설보수 공사비용을 추가 광고비(9억원) 명목으로 지급하고, 테니스장 운영을 위한 인건비, 관리비까지 광고대행수수료 명목으로 1억6000만원을 지급했다.

동양생명은 생명보험회사로서 테니스장 운영이 불가능함에도 대외적으로는 테니스를 활용한 헬스케어 서비스를 지원하는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금감원 검사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장충테니스장의 '시설 운영 기획과 지시' 등 실질적인 운영권자로서의 역할을 행사해왔다.

특히 동양생명이 필드글로벌에 지급한 광고비와 운영관리비는 장충테니스장 직전 운영권 낙찰가(3억7000만원)과 최저 입찰가(6억4000만원)에 비해 4.1~7.1배 높은 금액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테니스장 관련 계약 체결과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위규행위를 확인했다"면서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이라는 보험업감독규정에 어긋난다"고 전했다.

또 동양생명은 임원 해외출장비 등 경비 집행 시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비용집행 정산서 등 증빙이 없음에도 검토없이 관련 비용을 지급했다.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근거없이 인상해 지급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사업비 집행 과정에서 임직원이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배임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