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연합체, FIU 대신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제보받아 신고한다

2023-12-04     김현동 기자
DAXA 홈페이지의 팝업창 화면

[프레스나인] 특정금융정보법 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마친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 등 가상자산거래소 연합체가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을 거래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를 받아 금융당국에 신고한다. 금융당국이 해야 할 일을 민간 금융회사가 대행하는 셈이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는 4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협조해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보 접수 업무를 시작한다고 4일 밝혔다.

제보 대상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른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고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국내외 가상자산사업자다. 외국 가상자산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 제공, 한국인 고객 유치 이벤트 진행,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경우에 한정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의 매수와 매도,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 또는 관리, 가상자산 매수·매도·교환행위 중개·알선·대행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가상자산사업자는 상호와 대표자 성명, 사업장 소재지, 정보보호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가능 입출금계정 등을 갖춰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해야 한다.

특정금융정보법은 FIU의 업무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접수와 수리를 규정하고 있다. FIU에 신고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에 대해선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하다. 또한 가상자산사업자 변경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만큼 가상자산거래에 대한 신고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당연히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찾아내는 것도 FIU의 업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찾아내기 위한 제보 업무를 FIU가 가상자산사업자 연합체에 대신 맡긴 것이라고 할 수 있다. 

DAXA를 구성하는 고팍스·빗썸·업비트·코빗·코인원는 지난 2021년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수리된 곳들이다. 이들 5개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유효기간은 내년 10~12월이다.

DAXA에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를 제보하려는 사람은 ▲사업자 관련 정보(법인명, 사이트 주소 등) ▲미신고 영업 행위 증빙 자료(사이트, 서비스 이용절차 등)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의심 사유 등을 DAXA 제보 메일로 제보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DAXA 공식 홈페이지의 팝업에서 제공된다.

DAXA는 접수된 제보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자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가능성을 검토하고, 이를 FIU에 전달한다. 이후 FIU가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여부를 판단한 결과를 DAXA에 회신하면 이 결과를 DAXA가 해당 업체에 통보하는 식이다. DAXA의 통보에도 해당 사업자가 미신고 영업행위를 지속할 시, FIU는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