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중공업,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2년 연속 '경고'
하도급법상 하도급계약서 지연발급 지난해에는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 미지급으로 경고처분 받아
2023-12-05 김현동 기자
[프레스나인] 효성중공업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작년에 이어 올해도 경쟁당국으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은 지난 4일 효성중공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로 경고 처분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효성중공업은 4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사업자가 공사를 착공한 이후에야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은 건설위탁의 경우 수급사업자가 제조등의 위탁 및 추가ㆍ변경위탁에 따른 계약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계약서면을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서면발급과 보존 등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에게 공정위는 하도급대금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는 효성중공업의 하도급계약서 지연 발급이 하도급법 위반이라고 판단했으나, 서면미발급이 아닌 지연발급이고 지연발급 건수가 4건에 불과해 과징금이 아닌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수급사업자에게 발생한 피해가 미약해 단순 경고로 마무리했다는 것이다.
효성중공업은 지난해 2월에는 10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802만7000원을 지급하지 않아 경고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