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엠비코리아ㆍ장진건설ㆍ영동건설 등 하도급법 위반 무더기 '경고'

GMB코리아, 하도급대 어음할인료ㆍ지연이자 미지급 장진건설, 하도급내역 변경 서면 미발급 영동건설, 하도급대금 미지급

2023-12-05     김현동 기자

[프레스나인] 지엠비코리아, 장진건설, 영동건설 등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해 경쟁당국으로부터 무더기 경고 처분을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국장은 이날 지엠비코리아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엠비코리아는 1개 수급사업자에게 서면을 지연발급하고,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 총 64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지엠비코리아가 위반 행위를 스스로 시정했다는 점에서 심사관 전결 경고로 마무리했다.

부산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4일 장진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를 의결했다.

장진건설은 2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설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내역 변경에 대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고, 대금지급 방법을 기재하지 않은 서면을 발급했다.

앞서 공정위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달 30일 A건설과 B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A건설은 외국산 자재를 제조위탁한 후 이를 납품받았음에도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B건설은 수급사업자에게 건설위탁을 하면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은 건설위탁의 경우 원사업자에게 계약이행 보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공사기간 4개월 이내인 경우 계약금액에서 선급금을 제외한 금액의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게 계약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의 계약이행을 보증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에는 하도급대금의 2배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