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스마트, 공정위 행정소송 항소심 패소

2023-12-13     김현동 기자

[프레스나인]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이오스마트가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1행정부는 바이오스마트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바이오스마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7월 국내 신용카드 공급업체 선정 입찰담합으로 코나아이, 유비벨록스, 옴니시스템, 아이씨케이, 토나엠 등에 시정명령과 함께 140억7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같은 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바이오스마트 등은 2015년 국민카드의 IC카드 입찰을 앞두고 입찰 조건에 대한 사전 합의를 도모했다. 이후에도 4개사(코나아이, 유비벨록스, 바이오스마트, 아이씨케이)가 신용카드 공급 입찰시장을 독점하고, 가격담합까지 이어졌다.

공정위는 입찰담합 혐의로 코나아이에 35억6600만원의 과징금을 비롯해 바이오스마트(34억원)와 아이씨케이(32.6억원), 유비벨록스(32억원) 등에도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