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사 갑질' 포스코퓨처엠, 공정위 행정소송 패소
[프레스나인] 포스코퓨처엠(옛 포스코케미칼)이 세강산업 등을 상대로 한 협력회사 갑질에 대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해당 재판에서 세강산업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해 억울함을 호소하는 등 포스코퓨처엠의 협력사를 대상으로 한 불이익 제공 행위가 드러나기도 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지난 13일 포스코퓨처엠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공정위의 시정명령 발표 이후 같은해 8월 접수된 해당 사건의 변론에서는 세강산업 김진만 대표이사가 직접 출석해 포스코퓨처엠의 갑질행위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기도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포스코퓨처엠과 세강산업은 2017년 8월 포스코 광양제철소 화성공장 설비 배관용접작업 연간계약을 맺었다. 포스코퓨처엠은 2019년 7월 계약기간이 6개월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협의나 통지도 없이 세강산업에 대한 발주를 중단했다. 이후 세광산업에 발주하던 계약은 다른 협력업체 2곳에 이관됐다.
공정위는 포스코퓨처엠이 세강산업보다 200배 매출이 많고, 세강산업이 포스코퓨처엠에 의존하는 매출액이 95%인 점을 들어 포스코퓨처엠이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을 해지하는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로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포스코퓨처엠은 거래상지위 남용행위 외에 지난해 11월에는 19개 협력사의 인사·자본·지분 등 중요한 경영사안에 간섭한 행위로 인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8000만원을 부과받기도 했다. 포스코퓨처엠은 협력사 임원의 임기를 설정해 만료 시 포스코퓨처엠은 직원을 후임자로 선발해 부임하도록 하고, 협력사들이 지분을 교차 보유하도록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