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에 차입금 포함 6250억 투입…'5%룰' 위반논란

공개매수가격 2만4천원으로, 차입금 52억원 동원 한국앤컴퍼니, 조현식·조희원·조재형·조재완 특별관계자 해소 공시 전일 조 명예회장 지분취득 대량보유변경 공시 포함했어야

2023-12-18     김현동 기자
(자료: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프레스나인]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운용사 MBK파트너스가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가격을 인상하면서 차입금까지 동원했다. 공개매수가 성공하지 못하더라도 추가적인 경영권 다툼을 벌이겠다는 의사로 해석된다. 또한 한국앤컴퍼니의 대량보유상황 공시('5%룰') 위반 논란도 있어 분쟁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MBK파트너스의 투자목적회사인 벤튜라는 지난 15일 공개매수 정정신고서를 통해 한국앤컴퍼니 공개매수 단가를 종전 1주당 2만원에서 2만4000원으로 올렸다.

이를 위해 투입하는 자금내역도 종전 자기자금으로만 5210억원을 충당하겠다고 했으나 정정신고서에서는 자기자금 6198억원에 차입금 약 52억원을 추가했다. 공개매수를 위해 충당할 수 있는 자금내역으로 총 6250억원을 한국투자증권계좌에 예치했다. 차입금 52억원은 벤튜라의 최다출자자인 엠비케이파트너스스페셜시튜에이션스이호 사모투자합자회사가 연 4.6%의 금리로 내년 12월14일까지 무담보로 동원했다.

공개매수 종료시기도 종전 24일에서 25일로 변경했다. 25일이 공휴일이어서 공개매수 청약은 오는 22일 오후 3시30분에 종료된다.

공개매수 가격 인상에도 공개매수 목표 수량은 한국앤컴퍼니 지분 20.35∼27.32%(1931만5214∼2593만4385주)로 변동이 없다.

MBK파트너스가 공개매수 가격 인상에 나선 것은 조양래 명예회장이 지난 7일부터 14일까지 6영업일에 걸쳐 한국앤컴퍼니 지분 2.72%를 신규로 취득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 명예회장의 주당 평균 매수가는 2만2056원으로 직전 공개매수가를 웃돌았다. 조 명예회장의 장내 매입단가도 매번 2만원을 넘었던 만큼 투자자 입장에서 공개매수에 응할 유인이 떨어지도록 하는 요인이었다.

조 명예회장의 한국앤컴퍼니 지분 취득은 지난 5일 조현식·조희원·조재형·조재완의 특별관계자 해소 직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조현식·조희원·조재형·조재완의 특별관계자 해소 당일은 벤튜라와 특별관계자가 된 조현식·조희원의 공개매수가 시작된 날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해 한국앤컴퍼니의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 관련 공시 위반 논란이 제기된다. 자본시장법은 주식등의 대량보유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새로운 변동내용을 보고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새로 보고해야 할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날 전일까지 변경된 내용을 함께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제147조제3항).

한국앤컴퍼니는 조현식·조희원·조재형·조재완의 특별관계자 해소를 담은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지난 8일 공시했다. 조 명예회장의 한국앤컴퍼니 최초 지분 취득과 새로운 특별관계자 지위 획득은 지난 7일이다. 조 명예회장의 지분취득에 따른 보고의무 발생일은 지난 7일인 만큼 신규 변동사항을 함께 보고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조 명예회장의 지분취득 공시는 지난 14일 이뤄졌는데, 이는 지분취득 후 5영업일 이내에만 공시하면 된다. 다만 대량보유 변경내용 공시는 5영업일 이내이나, 지분취득에 따른 보고의무는 주식매매 계약체결일에 발생한다. 대량보유상황 변경내용 보고기준일 역시 주식매매 계약 체결일이다(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53조제3항). 따라서 특별관계자 해소 공시 직전일에 변경내용 공시 의무가 생겼다고 볼 수 있다.

대량보유 변경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의결권이 제한되거나 주식처분 명령을 받을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