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증권-위너스운용 닛케이225옵션 항소심 변론종결…'마진콜없는 반대매매' 탄핵 관건
항소심 재판부, '마진콜없는 반대매매' 표준약관 정당성 탄핵여부 전문가증인 채택 내년 1월26일 판결선고 예정
[프레스나인] 일본 닛케이225 지수옵션 반대매매를 둘러싼 KB증권과 위너스자산운용 간 손해배상 소송의 변론이 종결됐다. '마진콜없는 반대매매'를 규정한 표준약관의 유효성이 항소심 판결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18 민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KB증권이 위너스자산운용을 상대로 제기한 15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의 최종변론을 진행한 뒤 내년 1월26일을 판결선고기일로 잡았다.
항소심의 최대 쟁점은 일본 오사카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닛케이225옵션의 거래방식과 '마진콜없는 반대매매' 실행이 적절했느냐였다.
1심 재판부는 "실시간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약관에 장중 반대대매 제도를 규정한 이상, 어떠한 반대매매를 실행할 지 판단하는 것은 원고[KB증권]의 권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옵션상품에 관해 만기의 이행책임 발생으로 인한 손실확대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옵션가격의 급격한 변동을 이유로 한 장중 반대매매 제도를 둘 필요가 있다"면서 "약관에 장중 반대매매에 관해 규정한 이상 약관 규정에 근거해 반대매매를 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KB증권은 2020년 2월28일 일본 오사카거래소의 야간장에서 닛케이225 지수옵션 가격이 급락하면서, 위너스자산운용 파생상품계좌의 평가손실이 급격히 커지자, 추가 증거금 납부요청없이 미결제약정을 모두 청산했다.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의 '장중에 시세의 급격한 변동 등으로 인해 고객의 평가위탁총액이 위탁증거금의 20%보다 낮은 경우에는 고객에 대해 위탁증거금의 추가예탁을 요구하지 아니하고 필요한 수량만큼 고객의 미결제약정을 반대매매하고 예탁한 대용증권을 처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결정이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는 전문가증인을 통해 닛케이225 지수옵션의 만기와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유럽형 옵션인 닛케이225 지수옵션은 만기일 이전에 권리행사가 가능하지 않고, 옵션가격이 급변하더라도 옵션매수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일본 등 해외 증권회사의 경우 마진콜없는 반대매매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국내 증권회사의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이 고객이나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증언도 있었다. "'마진콜없는 반대매매'가 고객, 투자중개업자, 거래소, 시장 중에서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의에 원고 측과 피고 측 증인 모두 "투자중개업자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장중 시세의 급격한 변동에 따른 반대매매 제도의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거래조건 등에 따라 행사 조건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을 경우 투자중개업자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약관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약관의 뜻이 불명확한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돼야 한다는 약관법이나 자본시장법 상 투자중개업자의 신의성실 의무와도 연관될 수 있다는 평가다.
KB증권의 '장중 반대매매' 약관 조항은 금융투자협회가 2014년 6월25일 개정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에 의거해 만들어진 규정이다. 개정 이전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은 장중 반대매매 조건으로 "고객의 평가예탁액이 필요한 증거금 상당금액 이하로 하락하는 때에는 회사는 고객으로부터 위탁증거금을 추가로 예탁받아야 하나 고객의 귀책사유로 연락이 안되는 때"에 고객 동의없이 미결제약정 청산을 허용하고 있다. 장중 시세의 급격한 하락이라는 조건은 동일하나, 개정 이후 약관은 추가 증거금 납부 요청이나 고객에 대한 연락없이도 강제 청산이 가능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