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쇼핑·신세계사이먼·현대백화점·한무쇼핑의 갑질, '계약서면 미발급ㆍ판매대금 지연ㆍ비용 떠넘기기'
공정위, 재발방지 명령에 과징금 부과 결정 롯데쇼핑, 가격할인행사 서면 미교부하고 할인비용 떠넘겨 신세계사이먼, 납품계약서 지연발급에 판매촉진비 부담시켜 현대백화점, 상품판매대금 40일후 지급
[프레스나인] 롯데쇼핑과 신세계사이먼,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 등이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으로 경쟁당국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들은 상품판매대금을 판매마감일 40일이 지나서야 지급하기도 하고, 매장임차인에게 계약서류를 지연 발급하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갑질을 일삼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 제3소회의는 지난달 22일 롯데쇼핑(아울렛부문)과 신세계사이먼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억3700만원, 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롯데쇼핑과 신세계사이먼에 대해 매장 임차인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거래형태, 거래기간 및 임차료 등 계약사항이 명시되고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는 행위를 시정하도록 했다. 또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판매촉진 행사를 통해 판매할 상품의 품목, 판매촉진 행사에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 규모와 사용내역 등 약정사항을 서명한 서면을 미리 교부하고 관련 비용을 매장 임차인에게 부담시키지 말도록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9년 5월31일부터 6월2일, 10월25~27일 스타럭스 등 216개 매장임차인과 납품업자'아울렛츠고'와 '골든위크' 가격할인행사를 진행하면서 행사 이전에 판매촉진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을 서면으로 체결하지 않았다. 그러면서 판매촉진 비용인 추가할인비용을 매장임차인 등에게 부담시켰다.
신세계사이먼은 2019년 4월23일부터 2021년 4월2일까지 37개 매장임차인과 40건의 매장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장임대차 계약서를 계약체결 즉시 교부하지 않고 임대차 시작일로부터 1∼34일 지연해 교부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에 대해 납품업자 등과 계약을 체결한 즉시 납품업자 등에게 계약서를 교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신세계사이먼은 2020년 6월5일부터 6월7일까지 177개 임차인과 '신세계사이먼 프리미엄 아울렛 멤버스데이' 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 실시 이전에 판매촉진 비용의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을 매장임차인과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매장임차인에게 판매촉진비용을 부담시켰다.
공정위 제3소회의는 같은 날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에 대해서도 각각 1억1200만원, 5900만원의 과징금을 의결했다.
현대백화점은 2020년 12월10일부터 2021년 7월10일까지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 대금을 받아 관리하면서, 매장임차인의 상품판매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이유로 상품판매대금 총 3억5098만4287원을 월 판매 마감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현대백화점과 한무쇼핑은 2019년 5월31일부터 6월2일까지 '슈퍼위켄드' 행사를 실시하면서 행사실시 이전에 판매촉진 비용 부담에 관한 약정사항을 80개 매장임차인 등과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또한 판촉비용(추가 할인 비용) 총 2억6455만3472원을 부담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