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금산분리 위반' 대덕에 '시정명령'…과징금은 면제
지주회사 전환후 10개월간 PEF 스틱글로벌혁신성장사모투자합자회사 보유
[프레스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일반지주회사면서 금융회사를 1년 가까이 소유했던 대덕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금산분리 규정 위반에도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 제1소회의는 지난달 28일 대덕의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법규 위반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
대덕은 2021년 6월28일 사모펀드(PEF) 스틱글로벌혁신성장사모투자합자회사 지분을 42억1000만원어치 취득한 뒤 2022년 3월까지 38억5200만원(장부가 기준, 지분율 2.1%) 보유하고 있다가 2022년 4월21일 처분했다. 대덕은 2020년 8월18일 일반지주회사로 전환한 만큼, 지주회사 전환 이후 금융회사 지분을 소유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공정거래법 상의 일반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소유를 금지하는 지주회사 행위제한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
이에 공정위는 유사 행위 재발 우려를 막기 위해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그렇지만 대덕의 PEF 지분율이 2.08~2.41%로 지배력 행사와 무관하고, 법위반 상태 조사개시 이전에 자진해서 지분을 처분했다는 점을 감안해서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대덕이 해당 PEF 처분을 통해 얻은 손익은 883만1900원에 그치고 있다.
대덕이 스틱글로벌혁신성장사모투자합자회사 지분을 처분한 직후 자회사인 대덕전자가 해당 지분을 취득했다. 대덕전자는 2022년 4월21일 단순투자 목적으로 스틱글로벌혁신성장사모투자 합자회사 지분을 64억4100만원에 취득, 6월말 기준 2.08%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