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X하우시스·일성건설·하이메트, 불공정하도급행위로 '경고' 처분
LX하우시스, 1개 수급사업자에 지연이자 미지급 일성건설·하이메트, 지연이자와 어음할인료 미지급
[프레스나인] LX하우시스와 일성건설, 하이메트 등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로 인해 경쟁당국으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들은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거나 어음할인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26일 LX하우시스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LX하우시스는 1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3만6592원을 미지급했다.
히타치에너지코리아와 탑코미디어도 9개 수급사업자와 7개 수급사업자에게 각각 지연이자 1671만원, 6만9000원을 미지급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코텍과 성주엠아이도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각각 2만1064원, 466만9000원을 미지급해 경고 조치 의결됐다.
원대티지케이는 2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954만8000원과 4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1231만1000원을 미지급해 경고 처분됐다. 하이메트와 일성건설, 크레아아이엔 역시 어음할인료와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이 내려졌다. 하이메트는 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9만4000원, 어음할인료 1억3514만5000원을 미지급했다. 일성건설은 75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5억3890만3000원을, 5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80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한 마스테코 역시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2만9000원, 어음할인료 1879만1000원을 미지급했고, 크레아아이엔은 3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161만4000원, 13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2511만9000원을 미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