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롯데건설·이화공영, '하도급 대금 미지급·지연이자 미지급' 하도급법 위반 경고조치
2024-01-05 김현동 기자
[프레스나인] 대상과 롯데건설, 이화공영 등이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경쟁당국으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경고 조치를 받았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지난 3일 롯데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심사관 전결 '경고' 조치를 의결했다.
2023년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 롯데건설은 1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하도급 대금을 미지급했고, 3개 수급사업자에 대해
지연이자를 미지급했다. 다만 사건의 심의 과정에서 롯데건설이 해당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해 경고 조치로 갈음됐다.
또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은 같은 날 대상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서도 경고 조치를 결정했다. 대상은 6개 수급사업자에게 지연이자 60만2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가 사건 심의 과정에서 자진 시정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이화공영 역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으로부터 하도급법 위반으로 경고 처분이 결정됐다. 이화공영은 5개 수급사업자에게 어음할인료 648만1000원과 어음대체결제수단 수수료 42만3000원을 미지급했다.
19개 수급사업자에게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 767만9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오티스엘리베이터 역시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장으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