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진콜없는 반대매매 안돼' KB증권, 위너스운용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패소

닛케이225 지수옵션 반대매매 실행다툼 2심 선고 서울고법, KB증권 패소 선고..1심 'KB증권 일부승소' 선고 뒤집혀 '마진콜없는 반대매매' 규정 표준약관만으로 반대매매 실행근거 불성립 평가한 듯

2024-01-26     김현동 기자

[프레스나인] KB증권이 위너스자산운용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마진콜없는 반대매매'라는 표준약관에 기초한 장중 반대매매가 유효하지 않다는 재판부의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정준영 부장판사)는 26일 열린 KB증권과 위너스자산운용의 손해배상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원고패소'를 선고했다. 지난해 1월19일 내려진 1심 재판부(재판장 정찬우 판사)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1년만에 뒤집힌 것이다.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전문가 증인을 출석시켜 닛케이225 지수옵션의 만기와 권리관계에 대한 설명을 듣고서 마진콜없는 반대매매 실행의 정당성을 따졌다. 1심 재판부가 "약관에 장중 반대매매에 관해 규정한 이상 약관 규정에 근거해 반대매매를 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원고승소의 근거를 들었으나, 2심 재판부는 표준약관에 장중 반대매매 규정이 있다는 것만으로 반대매매의 위법성 여부를 판단하지는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유럽형 옵션인 닛케이225 지수옵션은 만기일 이전에 권리행사가 가능하지 않고, 옵션가격이 급변하더라도 옵션매수자의 권리행사가 불가능하다. 일본 등 해외 증권회사의 경우 마진콜없는 반대매매 규정이 없다. 이런 점 등을 감안해서 KB증권이 금융투자협회의 표준약관에 기초해서 마련한 '해외파생상품시장거래총괄계좌설정약관'을 무조건적으로 인용할 수는 없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KB증권은 2020년 2월28일 일본 오사카거래소의 야간장에서 닛케이225 지수옵션 가격이 급락하면서, 위너스자산운용의 파생상품계좌 평가손실이 커지자 추가증거금 납부요청('마진콜')을 하지 않고서 미결제약정을 모두 청산해버렸다. KB증권은 이에 따른 손실급 지급을 요청하는 손해배상소송을 2020년 3월31일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위너스자산운용에게 KB증권에 손해금액과 133억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위너스 크루즈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1호(파생) , 위너스 니케이알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3호(파생), 위너스 니케이알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4호(파생), 위너스 니케이알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 제5호(파생) 등의 신탁업자들에게도 KB증권에 각각 2억1690만원, 1억8575만원, 5억8495만원, 3억5926만원 등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들 손해배상금액은 KB증권이 반대매매를 실행하면서 해당 사건 계좌에 보관된 예수금에서 부족한 자금을 직접 부담한 몫이다.

1심 재판부는 "실시간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약관에 장중 반대매매 제도를 규정한 이상, 어떠한 반대매매를 실행할 지 판단하는 것은 원고[KB증권]의 권한에 해당한다"면서 "결과적으로 주간장에서 닛케이225 지수가 다시 올라서 이 사건 펀드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선물과 달리 평가손익의 일시적 변동이 확정적 손익이 아닌 옵션의 차별성에도 불구하고, 옵션의 투자손실이 이론적으로 무한히 발생할 수 있다는 이론적 가정으로 장중 반대매매 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KB증권이 굳이 오사카거래소의 야간장에서 장중 반대매매를 하지 않았다면 미수금이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확정적인 손실이 발생하지도 않았다는 점에서 장중 반대매매 약관은 투자중개업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약관으로 해석된다. KB증권이 해외파생상품거래계좌 표준약관에서 장중 반대매매 규정을 둔 것과 달리, 실제 직원들이 이용하는 업무매뉴얼에서 해외선물과 달리 해외옵션에 대해 장중 반대매매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에 일부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물과 옵션의 결제 시스템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하면 굳이 KB증권 직원이 오사카거래소의 야간장에서 옵션의 장중 반대매매를 실행할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