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2.4조 규모 소상공인 '이자환급' 프로그램 본격 시행
은행권, 내달 5일부터 소상공인 약 188만명 대상 총 1.5조원 지원 6000억 취약계층 지원방안은 3월말 확정 후 4월부터 집행 계획 중소금융권, 약 40만명에게 총 3000억 이자환급 지원
[프레스나인] 정부와 금융권이 소상공인들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이자환급'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 은행권은 앞서 개인사업자대출 이자환급과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포함하는 역대 최대규모(2조원+α)의 '은행권 민생금융지원방안'을 자율적으로 마련해 발표했다.
은행에서 개인사업자대출(부동산 임대업 제외)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환급은 2월5일부터 시작된다. 이번 최초 환급시 2023년에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명의 개인사업자에게 총 1.36조원이 환급될 예정으로 1인당 평균 약 73만원 수준이다. 지난해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차주(Case1)의 경우에는 이번 최초 집행시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게(환급종료) 된다. 1년 미만인 차주(Case2)는 작년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초 집행시 환급받고, 올해(2024년) 납부하는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최초 환급은 2월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되며,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차주별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2.1일~)이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절차는 없다. 은행권은 최초 환급액(1.36조원)과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0.14조원)을 합산하여 총 1.5조원의 이자를 환급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0.6조 규모로 책정한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방안도 3월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계획이다.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도 이자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회는 작년말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000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한 바 있다. 이에 오는 3월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하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은 금융기관이 지급한 환급액 일체를 해당 금융기관에 재정으로 보전하게 된다. 지원대상은 지난해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부동산 임대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수혜대상은 약 40만명으로 추산된다.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일에 지급될 예정이며(3.29일, 6.28일, 9.30일, 12.31일), 매분기 말일 기준으로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될 예정이다. 만약, 3월29일 이전에 대출계약기간이 1년을 넘지 않은 차주인 경우에는 1년치 이자를 납입한 후 도래하는 분기 말일에 환급 이자액을 수령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가 모두 신청을 한다면, 금년 1분기에는 소상공인 최대 약 24만명(수혜대상 약 40만명의 60%)에게 1인당 평균 75만원, 총 1800억원 수준이 집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