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그룹, RSU 전 계열사·팀장급으로 확대 개편
내년부터 전 계열사, 팀장급 이상으로 범위 넓히기로 임원은 순차 확대, 팀장급 직원은 현금보상과 RSU 중 선택 가능
[프레스나인] 국내 상장기업 최초로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을 도입했던 한화그룹이 이를 전 계열사와 팀장급 직원으로까지 확대한다. RSU에 대한 우려 불식과 함께 성과 보상이라는 제도 도입의 취지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화그룹은 내년부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Restricted Stock Unit)을 전 계열사와 팀장급 직원으로 확대한다고 7일 밝혔다.
한화는 지난 2020년 국내 상장기업 가운데 처음으로 RSU 제도를 도입했다. 현재 ㈜한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화솔루션 등 계열사 임원에 순차적으로 시행 중이다.
'RSU'는 연말 연초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기존 성과급 제도와 달리 ‘일정 기간’이 지나면, ‘주식’을 주는 장기 성과보상 제도다. 한화의 경우 5년에서 최대 10년간 이연해 지급한다. 임직원의 장기적인 경영 참여를 유도하고 미래의 성과 창출까지 고려해 부여하기 때문에 연초 보직 부임시 지급을 약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과급을 현금이 아닌 주식으로 보상하는 시스템은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이 대표적이다. 스톡옵션은 전문경영인이나 핵심 경영진들이 단기간에 높은 실적을 내고 이를 바탕으로 개인이 받은 주식을 대량 매도한 뒤 회사를 떠나는 이른바 ‘먹튀’ 현상에 대한 비판을 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카카오페이 경영진이 먹튀로 비난을 받은 바 있다. RSU는 2000년대 초 미국에서 최초 도입돼 현재 애플, 구글, 아마존 등 주요 빅테크 기업들이 적극 활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상장사 31.3%가 RSU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화그룹 외에 두산, 네이버, 두나 등이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다.
RSU는 장기 성과 창출로 회사의 실적과 가치가 올라 주가가 오를 경우 실제 주식을 받게 될 시점의 보상 역시 주가와 연동해 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급 받는 시점의 주가가 현재보다 떨어질 경우 보상 규모가 작아질 수 있고, 임직원의 책임 여부 등에 따라 지급 자체가 취소될 수도 있다.
한화는 임직원 설명회, 타운홀 미팅, 토론회 등 의견 수렴 과정과 법적 검토 등을 거친 뒤 임원은 순차적으로 확대 시행하고, 팀장급 이상 직원의 경우 현금 보상이나 RSU 보상 제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RSU 선택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한화솔루션 손명수 인사전략담당 임원은 “RSU는 회사의 장기적인 성장과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도입된 성과 보상 시스템”이라며, “회사의 장래 가치에 따라 개인의 보상이 확대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임직원-주주가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다”고 도입 취지를 전했다.
이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12월 기업공시 서식을 개정해 사업보고서와 주요사항보고서, 대량보유보고, 주식소유상황 보고서 등에서 RSU 같은 주식기준 보상 사항을 공시하도록 했다. 사업보고서와 반기보고서의 '임원의 보수' 항목에 주식기준보상 제도 운영현황을 공개하고, '대주주 등과의 거래내용'에는 대주주별 주식기준 보상 부여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기업들의 주식기준보 공시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