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연 4.5% 금리에 비과세'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
9개 은행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일제 내놔 국민ㆍ우리ㆍ경남은행, 가입유치 쿠폰제공에 캐시백, 경품제공 이벤트
[프레스나인] 최대 연 4.5% 금리와 납입금액 40%까지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21일 9개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우리·국민·농협·신한·하나·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에서 출시됐다. 영업점은 물론이고 인터넷 뱅킹이나 모바일 뱅킹을 통해서도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KB국민은행은 이날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출시하면서, ‘내 집 마련 꿈(Dream)꾸러 가(家)보자고!’ 이벤트를 내달 31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KB스타뱅킹 내 이벤트 페이지에서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가입 시 사용할 수 있는 KB금융쿠폰 2만원권을 실시간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출시에 맞춰 우리WON뱅킹 앱에서 상품에 가입하면 선착순 1만명에게 1만원 캐시백 이벤트를 진행한다. BNK경남은행은 오는 7월 31일까지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에 신규로 가입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애플워치, 아이패드, 에어팟 등 푸짐한 경품을 제공한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청년 내집 마련 1·2·3'의 후속 조치로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의 가입대상과 지원내용을 확대·개편한 상품이다. 19~34세의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기존 청년우대형청약저축 가입자는 별도 신청 없이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으로 자동전환된다. 단, 기존 주택청약종합저축이 당첨 계좌인 경우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 연령·소득기준 등 가입요건을 갖춘 일반청약저축 가입자는 은행 지점에서만 신규 가입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기존보다 이자율(최대 연 4.3%→4.5%)과 납입한도(최대 월 50만 원→100만 원)를 올렸다. 청년은 분양계약금 납부를 위한 납입금 일부의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저축액을 실질적인 주택 구입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나 청년희망적금을 만기에 수령한 경우 목돈을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에 일시 납부할 수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은 주택 구입 때 대출과 연계된다는 장점이 있다.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된 청년은 분양대금 최대 80%까지 2%대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단, 당첨자가 가입한지 1년이 지났고, 납입 실적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에 대한 구체사항은 올해 12월 확정 발표된다.
그러나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이 분양가 6억원 이하, 전용 85㎡ 이하 주택에만 적용된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 아파트 분양가가 대부분 6억원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서울권 청약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지난해 서울에서 분양한 8917가구 중 6억원 이하 물량 비중은 1.6%에 불과하다. 당첨자는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공공분양 아파트 청약 때 청년주택드림대출을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