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원아시아파트너스·배재현 공모 증거 공방…"입증증거 없다"

공판갱신기일 진행 원아시아파트너스 '5%룰' 위반 관련 '공동보유자' 증거 관심…검찰 "추후 증거 제출" 배재현 측 "시세조종 입증 증거 전무"

2024-03-05     김현동 기자

[프레스나인]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의 시세조종 재판에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원아시아파트너스 간의 공모 증거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를 카카오의 특수관계인으로 판단해 '대량보유 보고의무(5%룰)' 위반으로 기소했으나, 관련 증거를 제시하지는 못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와 배 대표 간의 공모 관계가 입증된다면, 공개매수 이전부터 원아시아파트너스와 배 대표 등이 공모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정황이 드러나게 된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재판장 양환승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갱신기일에서 검찰 측은 "배재현은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할 목적으로 원아시아파트너스와 공모해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했다"면서 "배재현은 카카오의 공시책임자로서 '5%룰' 공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원아시아파트너스의 특수목적법인(SPC)인 헬리오스제1호유한회사가 지난해 2월2일부터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매집했고, 공개매수 거래 마지막 날인 지난해 2월28일에는 종가에 관여하는 형태로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으로 매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카카오는 지난해 3월28일 SM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에서 헬리오스제1호유한회사를 특별관계자로 보고하지 않았다.

검찰은 배재현과 원아시아파트너스 간의 공모 혐의가 있고, 이에 따라 원아시아파트너스를 자본시장법 상의 '공동보유자'로 보고 5%룰 위반으로 판단해 기소했다. '공동보유자'란 본인의 합의나 계약 등에 따라 주식등을 공동으로 취득 또는 처분하거나, 주식등을 공동 또는 단독으로 취득한 후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로 합의한 자를 말한다.

다만 배재현과 원아시아파트너스 간 공동보유자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제시되지는 않았다. 검찰 측은 "배재현 기소 이후에 (원아시아파트너스가) 1월12일경 검찰로 송치돼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당장 증거 제출은 어렵다"면서 "관련한 문자메시지, 카카오톡 메시지, 피고인의 투자전략실장과의 통화녹음 파일 등 공모 관계 증거는 추후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배재현 측 변호인은 "원아시아파트너스와 배재현의 공모는 이 사건에서 유기적인 관계가 있다. 시세조종 목적이라는 혐의의 유력한 증거의 하나가 공모인데, 공모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시세조종 목적의 전제가 되는 판단이 충분한 수사와 정보로 판단한 건지 의문스럽다"고 반박했다.

재판장도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입증을 공개매수 저지 목적이라는 주관적인 요소로 판단하는 것의 한계를 지적했다. 양환승 부장판사는 "주관적 요소 외에 피고인이 매수한 행태가 전형적인 시세조종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행위 자체가 실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시세조종) 유죄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

자본시장법 상의 시세조종 행위 여부에 대한 판단은 "매매거래의 동기와 태양(순차적 가격상승주문 또는 가장매매, 시장관여율의 정도, 지속적인 종가관여 등), 그 유가증권의 가격 및 거래량의 동향, 전후의 거래상황, 거래의 경제적 합리성 및 공정성 등의 간접사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단순히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경제적 의도만으로 시세조종을 했다고 볼 수는 없다.

배재현 측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지분 매입을 경쟁적 M&A 과정에서의 정상적인 장내 매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통정매매가 가장매매 등 전형적인 시세조종의 행태와는 거리가 멀고, 작전세력에 의한 시세조종에서 흔히 나타나는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없다는 점도 시세조종과 거리가 있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카카오 측의 주식 매입 시기가 공개매수 이전과 공개매수의 마지막 거래일에 집중됐다는 점에서 종가관여 혐의가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이 종가관여 주문내역이나 시장관여율 정도 등에 대한 명확한 증거는 아직까지 제시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다음 공판기일에서 시세조종 혐의에 대한 증거조사를 집중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검찰 측에 2월10일 하이브의 공개매수 개시 이전과 이후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의 SM엔터테인먼트 매수 내역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공판에서 배재현 투자총괄대표는 "카카오의 사내이사는 물론이고 모든 계열사의 이사직에서 사임했다"면서 보석을 신청했다. 배재현 대표는 지난 2월16일자로 카카오의 사내이사에서 자진 사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