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ELS 배상비율, 판매사 최대 50%ㆍ투자자 45%
판매사 책임 23~50%, 투자자 책임 ±45%, 기타요인 ±10%
[프레스나인] 금융감독원이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대규모 손실 배상비율 기준을 판매자 책임, 각 투자사 책임, 기타요인 등을 고려해 최소 0%에서 최대 100%까지 구분지었다. 과거 최고 80%까지 배상했던 파생결합펀드(DLF) 때와 달리 전액 배상 가능성을 열어 둔 한편, 아예 배상받지 못하는 투자자가 나올 수 있다.
11일 금감원이 공개한 홍콩 H지수 ELS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판매사 책임과 투자자별 특성을 고려한 투자자 책임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배상비율은 판매자 요인(기본배상비율+공통 가중), 투자자 책임(투자자별 가산-투자자별 차감), 기타 요인 등으로 결정된다.
판매사 책임(23~50%) 중 기본배상비율은 판매사의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등 판매원칙 위반 여부에 따라 20~40%로 정해진다.
은행의 경우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적합성원칙 또는 설명의무 위반 사항이 발견돼 20~30%의 기본배상비율이 책정된다. 한편, 영업점 검사‧민원조사 등을 통해 일괄 지적사항 이외의 판매원칙 위반사항이 확인된 개별 은행은 일괄 지적사항과 개별 지적사항을 종합해 20~40%의 배상비율을 책정한다.
증권사는 대체로 일괄 지적사항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개별 투자자에 대한 판매원칙 위반이 확인되는 사례를 중심으로 위반사항에 따라 20~40%의 배상비율이 적용된다.
은행사와 증권사 모두 공통 가중이 부가된다. 공통 가중은 검사결과, 불완전판매를 유발‧확대한 내부통제 부실 책임을 고려해 달리 적용된다. 그 정도에 따라 은행은 10%, 증권사는 5%의 가중이 붙는다. 온라인 판매채널의 경우 판매사의 내부통제 부실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은행 5%, 증권사 3%의 가중을 적용한다.
투자자 책임(±45%)은 판매사의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보호 소홀, 투자자의 과거 ELS 투자경험 및 금융상품 이해도 등 투자자별 가산·차감 요인을 반영해 개별 투자건별로 배상비율이 가감된다.
투자자별 가산은 각 투자자에 대한 판매사의 절차상 미흡사항을 고려해 판매사 책임가중 사유를 배상비율에 포함된다. 가산 요인은 ▲손실감수 의사가 없었던 예적금 등 원금보장상품 가입 목적 방문자에게 ELS 판매 ▲면밀한 적합성 검토와 설명이 필요한 고령자 등 금융취약계층, ELS 최초가입자 ▲판매사의 자료 유지‧관리 및 모니터링콜 부실 등이 있다.
투자자별 차감은 투자자 책임에 따른 과실 사유를 배상비율에서 반영된다. 차감 요인은 ▲ELS 거래경험이 많거나 지연상환‧Knock-in‧손실 등 위험인지 경험이 있는 경우 ▲ELS 가입금액이 크거나 과거 ELS 누적이익이 매우 큰 경우 ▲금융회사 임직원 등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지식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
끝으로, 가산‧차감 요인에서 고려되지 않은 사안이나 일반화하기 곤란한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기타 조정요인(±10%)으로 반영해 최종 배상비율이 정해진다.
한편, 금감원이 지난 1월부터 11개 주요 판매사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한 결과 ▲판매정책·소비자보호 관리실태 부실 ▲판매시스템 차원의 불완전판매 ▲개별 판매과정에서의 다양한 불완전판매 등이 확인됐다.
판매사들은 홍콩 H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시기에 오히려 영업 목표를 상향하고, 영업점에서 ELS 판매를 확대하도록 성과지표를 설계했다. 일부 판매사는 상품의 판매한도를 상향하도록 리스크 관리 기준을 변경하고, 비예금상품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는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위험상품 투자에 적합하지 않은 고객에게 상품판매가 가능하도록 상품판매 기준을 임의조정한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판매사들은 '손실감내 수준 20% 미만‘, ’단기투자희망‘ 등 고난도 장기위험상품에 부적합한 투자자에게 판매가 가능하도록 판매시스템을 변경했다. ELS 상품 판매시 설명해야 하는 손실위험 시나리오, 투자 위험등급 유의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왜곡하는 사례도 있었다.
아울러 판매정책·판매시스템이 판매사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설계돼 다양한 형태의 불완전판매가 발생했다. 안정적 성향의 투자자에게 투자성향을 상향하도록 유도하거나, 청력이 약한 고령투자자에게 상품내용을 ’이해했다‘라고 답하도록 요청한 사례들도 발견됐다.
판매사가 자율적으로 배상(사적화해)을 실시할 수 있도록 금감원은 투자자 배상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 엄중조치 하되, 판매사의 고객 피해 배상 등 사후 수습 노력은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참작할 방침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분쟁조정기준안은 억울하게 손실을 본 투자자가 충분히 보상 받으면서 '투자자 자기책임'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뒀다"며 "앞으로 기준안에 따라 배상이 원활히 이뤄져 법적 다툼의 장기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판매사들이)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