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운용, 미래에셋생명 지분 재확대…'자진 상장폐지' 수순?

미래에셋증권 외 특별관계자 지분 유통주식 75%, 주총 특별결의 요건 완료 19% 추가매입시 투자자 보호조치도 완료

2024-04-09     김현동 기자
미래에셋컨설팅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이 미래에셋생명보험 지분을 늘리고 있다. 이 영향으로 미래에셋생명보험에 대한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75%(자사주 제외)를 넘어섰다.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은 충족한 셈이다. 최대주주 등의 장내 지분율이 95%를 넘어설 경우 자진 상장폐지 신청이 가능하다.

[프레스나인]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난해부터 미래에셋생명보험 보유 지분을 확대하면서 미래에셋생명보험이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1차 요건을 충족했다. 미래에셋생명보험이 보유한 자기주식을 제외할 경우 미래에셋증권과 미래에셋캐피탈, 미래에셋자산운용 등 특별관계자의 합산 의결권 지분율은 75%에 달해 주총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투자자보호 조치를 위한 추가 매입물량은 19% 수준으로 줄었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지난 3월29일부터 이달 5일까지 미래에셋생명 의결권지분 36만1154주를 추가로 장내 매입했다. 이번 추가 매입으로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생명 지분은 2406만2727주로 늘어났다. 의결권 주식에 대한 지분율은 18.44%(자사주 제외 기준)로 확대됐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지분 확대로 인해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증권(29.87%)과 미래에셋캐피탈(21.15%), 미래에셋컨설팅(5.79%) 등 특별관계자 합산 지분율은 75.25%로 늘어났다.

미래에셋생명의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은 지난해 9월말 기준 70%를 넘어섰고, 올해 들어서도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지분을 추가로 늘리고 있다. 2022년말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64.8%였다는 점에서 1년 간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10%포인트 이상 확대된 것이다.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증권이나 2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의 미래에셋생명 지분율은 2022년에 비해 변동이 없다. 다만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지분율은 2022년 12.47%에서 18.44%로 5.97%포인트나 대폭 늘어났다. 미래에셋컨설팅의 미래에셋생명 지분율 역시 2022년 1.0%에서 5.79%로 4.80%포인트 증가했다. 미래에셋자산운용과 미래에셋컨설팅은 자산 운용 차원에서 미래에셋생명 지분을 늘렸다는 입장이다. 그렇지만 2022년말 4765원이던 미래에셋생명 주가가 지난 8일 기준 4730원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자산운용 차원에서의 지분매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의 미래에셋생명 지분 확대가 자진 상장폐지를 위한 수순이 아니냐는 해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유가증권시장 상장회사가 자진해서 상장폐지를 하려면 주총 특별결의 의사록과 투자자 보호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주총 출석 주주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면 상장폐지 특별결의가 가능하다. 현재 최대주주 등의 지분율이 총발행주식의 3분의2 이상인 만큼 주총 특별결의 요건은 충족하고 있다. 다만 투자자 보호사항인 최대주주등의 지분율 95%(자사주 제외) 요건이 완성되지 않았다.

따라서 미래에셋증권 등 미래에셋생명의 최대주주 등이 공개매수를 통해 추가로 19.7% 지분만 확보하면 상장폐지를 공식화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생명은 "미래에셋생명 주가는 최근 주가수익비율(PER) 5.15배, 주가순자산비율(PBR) 0.19배로 매우 저평가된 상황이라서 계열회사에서 저가 매수에 나선 것"이라며 "다만 미래에셋생명 공개매수나 상장폐지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