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대리점법 위반 행정소송 최종 패소

대법원, 상고심 접수 4개월만에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

2024-04-09     김현동 기자

[프레스나인]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페이스북을 통해서만 광고를 하도록 하는 대리점법 위반으로 경쟁당국의 제재를 받았던 한국GM이 제재 취소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패소했다. 대법원은 사건 접수 후 4개월만에 한국GM의 거래상 지위 남용에 대한 원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특별1부는 한국GM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지난 4일 심리불속행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리불속행기각'이란 상고심법에 따라 원심의 판결이 법률위반 여부에 대해 부당하게 판단하지 않아 추가 심리가 필요없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서울고등법원 제6-3행정부는 지난해 10월 한국GM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를 선고했다. 고법은 공정위가 한국GM의 대리점법 위반에 따른 시정명령이 법률에 어긋남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공정위는 2022년 6월 한국GM의 대리점법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한국GM은 2016년 4월1일부터 2022년 6월까지 위탁판매 거래관계에 있는 대리점 205곳에 페이스북을 제외한 다른 온라인매체를 통한 광고를 금지했다. 한국GM은 대리점이 자신이 마련한 '쉐보레 대리점 SNS 활동지침'을 위반하면 벌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받기도 했다.

공정위는 한국GM의 이 같은 행위가 옛 공정거래법 상의 거래상 지위 남용(거래상대방에 대한 경영간섭)과 대리점법 상의 '경영활동 간섭 금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국GM은 공정위의 시정명령 부과 직후인 2022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항소심 패소 이후 지난해 12월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상고심 접수 후 약 4개월만에 심리 불속행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