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우리은행 700억 횡령' 형제에 징역 15·12년

형제 1인당 332억여원 추징 명령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과 집행유예 3년

2024-04-12     박수영 기자

[프레스나인] 대법원이 707억원 횡령 혐의로 2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직 우리은행 직원과 공범인 동생에게 각각 15년, 12년 실형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징역 15년, 징역 12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지 않다"는 뜻을 밝혔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2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전모 씨(45)와 그의 동생(43)에 대해 각각 징역 15년과 12년을 선고하고 개인당 약 332억원의 추징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공범 서모 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3억9500만원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며 "추징에 관한 법리,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우리은행 기업개선부서에서 근무한 전 씨는 2012년 3월부터 2018년 6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 우리은행 계좌에 보관돼 있던 자금 약 61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돈 인출 근거를 마련하려고 문서를 위조하고, 동생과 공모해 횡령금 일부를 해외 페이퍼컴퍼니 계좌로 빼돌린 혐의도 추가됐다.

2022년 9월 1심 법원은 전 씨 형제에게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인당 323억7000만원씩 총 647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검찰은 1심 선고 이후 전 씨 형제가 4차례에 걸쳐 93억2000만원을 횡령한 사실을 추가로 발견했다.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아, 지난해 4월 새로 기소해 별도 재판이 열렸다. 별도 재판 1심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93억원 중 59억원만 유죄로 인정됐다. 당시 전 씨 형제는 각각 징역 6년·5년과 인당 29억6000만원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2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돼 진행됐다. 지난 1월 2심 재판부는 전씨 형제에게 “범행 정황이 좋지 않아 엄중한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각각 1심보다 높은 징역 15년과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은 각각 332억원이었다.

검찰은 횡령액으로 707억원을 주장했지만, 2심 법원이 인정한 횡령액은 총 673억원이었다. 재판부는 2012년 3·6월 두 차례 이뤄진 횡령이 공소시효(10년)가 완성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전 씨 형제가 자기앞수표로 횡령한 34억원에 대해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이 인정한 형제의 횡령액은 총 673억원으로, 2심 당시의 검찰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전업투자자로 파악된 공범 서 씨는 2012년 10월부터 2022년 4월까지 횡령액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전 씨로부터 총 287회에 걸쳐 16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씨가 서 씨에게 “매월 대가를 줄 테니 내 돈으로 주가지수옵션 거래 등을 하거나 차트매매신호를 제공해달라”고 한 사실이 밝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