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OK저축은행 이례적 경영개선 권고 "대주주 부당 영향력·부당지원"

OK저축은행, OK홀딩스대부와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 스포츠단 인건비 공동분담 계약 OK저축은행과 OK홀딩스대부 매출액 60배 차이 대주주에게 수시 경영현안 보고도

2024-04-15     김현동 기자
OK저축은행의 최대주주인 OK홀딩스대부는 주요 경영사항을 주간 및 월간 단위로 보고하도록 하고, 수시로 보고를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스포츠단 운영인력의 인건비를 60배 이상 차이가 나는 매출액 기준으로 분담하는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공정거래법 상 계열사 간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는 내용이다.

[프레스나인] 금융감독 당국이 OK저축은행에 대한 검사 후 이례적으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나 부당 지원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OK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OK홀딩스대부이고, OK홀딩스대부의 최대주주는 최윤 회장이라는 점에서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 지원행위 가능성을 우려한 것이다. 금융당국 시각에서 보자면 이해상충 가능성이나, 경쟁당국의 시각으로 보자면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지원행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1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 초 OK저축은행에 대한 정기검사 후 경영유의사항 5건과 함께 경영개선 3건을 통보했다. 경영개선 사항에서 눈에 띄는 것은 대주주 관계사와의 잦은 인력 이동, 대주주에 대한 주요 현안 수시 보고, 스포츠단 운영업무 과다비용 부담 등이다.

OK저축은행의 최대주주는 오케이홀딩스대부로, OK저축은행은 2022년 6월27일 스포츠단 운영업무를 대주주에 위탁했다. 업무 위탁과 함께 스포츠단 운영업무를 맡은 오케이홀딩스대부 소속 직원에 대한 인건비 등을 업무별로 구분해서 지급하되, 업무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저축은행과 오케이홀딩스대부가 직전년도 매출액을 기준으로 분담하기로 계약을 체결했다.

OK저축은행의 2022년 매출액(영업수익)은 1조4436억원으로 오케이홀딩스대부 매출액(242억원)의 60배에 육박한다. 60배 가량 차이가 나는 두 법인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스포츠단 업무 직원의 인건비를 분담하라는 것은 사실상 저축은행이 인건비를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매출액이 대주주의 매출액과 현저한 차이가 있어 해당 인건비 등의 대부분을 저축은행이 부담하게 된다"면서 "대주주 소속 겸임 직원의 업무량을 고려할 때 저축은행이 필요 이상의 경비를 부담하게 되므로 스포츠단 운영업무 담당직원 관련 비용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아닌 보다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지적은 해당 인건비 분담 조건이 공정거래법 상의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공정거래법은 특수관계인에게 인력 등을 제공하거나 상당한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경우를 불공정거래행위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다.

특수관계인에 대한 지원행위만이 아니라 부당한 영향력 행사 가능성도 금감원은 지적했다. OK저축은행은 오케이홀딩스대부에게 주간 및 월간 단위로 경영 현황을 보고하고, 대주주의 요청에 따라 주요 현안을 수시로 보고했다. 최대주주로서의 권리를 넘어서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금감원은 "대주주에게 제공하는 내부 정보를 주주의 권리 행사를 위해 허용된 영업실적, 결산자료 등으로 한정하고, 대주주에 대한 정보제공 사실과 내용을 기록하고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OK저축은행에서 오케이홀딩스대부 등 계열사로의 인력이동이 잦고, 인력이동이 퇴사 절차가 아닌 단순 전적(轉籍)으로 처리되는 등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금감원은 "잦은 인력이동 등으로 인해 회사간 인적·물적 자원의 구분이 불분명해지거나, 과도한 내부정보 이전, 기타 이해 상충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계열사 간 업무구분과 조직 구조를 명확히 할 것을 권고했다.

경영개선 조치와 함께 금감원은 OK저축은행이 2020년 1월1일부터 2022년 5월31일까지 52건의 예금인출상황 보고사유를 보고하지 않아 과태료 5억2400만원과 임원 1명에 주의 조치를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