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텔레콤 쟁점'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변론종결…"가정의 가치·사회정의 바로 서길"
서울고법 이혼소송 변론종결 노소영 "세심하고 치밀하게 재판 진행돼" 최태원 SK㈜ 지분 모태 대한텔레콤 증여주식 놓고 공방
[프레스나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의 변론이 종결됐다. 양 측은 최태원 회장의 SK 지분 형성과정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최태원 회장이 옛 유공(옛 ㈜SK)로부터 취득했던 대한텔레콤(현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이냐가 소송의 핵심 쟁점이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고등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부장판사)는 16일 최태원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 항소심의 2차 변론을 열었다. 이날 변론에서 최 회장과 노 관장 측은 부부 재산에 대한 분할을 놓고 양 측의 주장을 담은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팽팽히 맞섰다.
이날 변론에서 양 측은 최 회장이 1994년 매입했던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놓고 대립했다. 대한텔레콤은 1991년 제2이동통신 사업 진출을 위해 SK그룹이 설립한 선경텔레콤이 전신이다. 유공(옛 ㈜SK)과 선경건설(옛 SK건설)이 1주당 1만원에 출자해 설립했다. 1992년 SK그룹은 제2이동통신 사업자에 선정됐으나, 노태우 대통령과 사돈관계라는 점 때문에 스스로 사업권을 포기했다. 이후 1994년 김영삼 정부 시절 SK그룹은 한국이동통신(현 SK텔레콤) 주식 23%를 취득했다.
SK그룹 계열사인 유공(옛 ㈜SK)은 1994년 대한텔레콤 주식 70만주를 주당 400원에 최종현 선대 회장의 장남이었던 최태원 회장에게 팔았다. 1995년에는 선경건설(옛 SK건설)이 대한텔레콤 주식 30만주를 역시 1주당 400원에 최종현 선대 회장의 사위였던 김준일씨에게 매각했다. 1주당 1만원 가치의 주식을 1주당 400원에 헐값매각하고, 증여세도 없었기에 편법 증여 문제가 제기되면서 최태원 회장과 김준일씨는 1998년 3월 대한텔레콤 주식 30%를 SK텔레콤에 무상증여하기도 했다. 최태원 회장이 최종현 선대 회장으로부터 유공 주식을 상속하기는 했으나, 대한텔레콤 주식은 선대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이 아니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1988년 결혼했기에 대한텔레콤 주식 증여는 결혼 이후에 이뤄진 일이다.
대한텔레콤은 1998년 SK C&C로 상호를 변경했고, 당시 최 회장은 SK C&C의 최대주주(지분율 49%)였다. SK C&C는 2015년 옛 ㈜SK를 흡수합병하면서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가 됐다. 이런 연유로 최 회장의 SK㈜ 지분 17.73%(1297만5472주)의 모태가 바로 대한텔레콤 주식이라고 할 수 있다. 1994년 증여 당시 2억8000만원에 불과했던 최 회장의 SK㈜ 지분 가치가 현재 2조760억원(4월16일 종가기준)으로 불어났다.
노 관장은 1심에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해당 주식이 특유재산이어서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분할 요구를 기각했다. '특유재산'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 최 회장의 대한텔레콤 주식은 유공(옛 ㈜SK)에서 증여받은 것이기에 이를 특유재산으로 볼 수 있느냐가 소송 과정에서 쟁점으로 부각됐다.
노 관장은 이날 변론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됐다"면서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이 되돌려질 수는 없겠지만,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바로) 섰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소회를 밝혔다.
서울고법 재판부는 다음달 30일을 판결선고기일로 지정했다.
2022년 12월 서울가정법원은 노 관장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 재산 분할로 현금 665억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이 요구한 최 회장 보유 SK㈜ 주식 50% 분할 요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이후 노 관장과 최 회장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 과정에서 노 관장은 SK㈜ 주식 분할 대신에 현금 2조30억원으로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SK㈜ 주식은 SK 그룹 계열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분인 데다, 과거 SK그룹 계열사 간의 흡수합병 등이 녹아 있어 재산 분할의 대상으로 삼기가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최 회장의 SK㈜ 지분 형성이 노 관장과의 결혼 이후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가치 형성 과정에서 배우자의 기여를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