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도약계좌, 3년 유지 시 중도해지이율 최대 4.5%"

청년도약계좌 가입자 123만명 3년 유지 시 6.9% 적금 가입 효과

2024-05-22     박수영 기자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 시 중도해지이율을 최대 4.5%로 올린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22일 열린 '청년도약계좌 운영 점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관계기관, 청년 등과 함께 청년도약계좌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년들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면서 향후 제도 및 서비스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3년 6월 청년도약계좌 가입이 개시된 이래 지난 4월말까지 10개월간 약 123만명이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납입잔액(일시납입액 포함·이자 및 정부기여금 제외)은 469만원, 정부기여금 수령액은 평균 17만원이었다.

김 부위원장은 "청년도약계좌는 청년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필수적으로 고려하는 대표 금융상품으로 자리매김했다"며 "앞으로 청년도약계좌가 자산형성‧축적의 기틀이자, 청년층 자산 포트폴리오의 기초”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 3년 이상 가입 유지시 적용하는 중도해지이율을 당초 1.0~2.4% 수준에서 각 은행별 청년도약계좌 기본금리 수준인 3.8%~4.5%(시중은행 4.5%, 지방은행 3.8~4.0%)까지 상향하는 약관 개정을 모두 완료하고 전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특히, 은행권은 청년도약계좌의 자산형성 지원 취지를 고려해 중도해지이율을 은행권 3년 만기 적금금리(3.0%~3.5%)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했다.

만약 청년도약계좌 가입을 3년간 유지한다면 상향조정된 중도해지이율과 함께 정부기여금 일부(60%) 지급 및 이자소득 비과세가 적용돼 연 6.9%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동일한 수준의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아울러 금융연구원이 분석한 청년희망적금·청년도약계좌 가입자 등 청년층 2천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공개됐다. 설문조사 응답자 중 91%가 청년도약계좌를 인지하고 있고, 72%는 청년도약계좌가 주식에 비해 위험 대비 수익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또, 청년도약계좌에 아직 가입하지 않은 청년 중 45%가 향후에 가입할 의향이 높다고 응답했다.

향후 금융위는 관계기관과 전문가들과 함께 청년금융 실무 작업반을 상시 운영하면서, 청년도약계좌를 비롯한 청년금융 분야 정책과제를 발굴·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사진/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