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부동산 PF 부실 신속정리 할 것…건설사 미치는 영향 최소화"

PF 수수료, 제도‧관행 개선 TF 금주부터 운영 HUG 분양보증 사업장 사후관리 대상서 제외

2024-05-29     박수영 기자

[프레스나인] 이복현 금육감독원장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의 신속한 정리가 꼭 필요한 시점"이라며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 중이니 건설업계가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금감원장은 29일 부동산PF 연착륙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제2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3월 개최한 간담회의 후속 간담회로서, 지난 14일 발표한 PF 연착륙 대책과 관련한 건설업계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금감원장은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의 필요성과 시의성을 강조했다. 그는 "지금 고금리 및 공사비 상승 등으로 PF 사업성이 전반적으로 저하됐고, 사업장별 옥석을 구분하기 어려워 신규자금 공급도 위축된 상황이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부실 정리를 계속 미룬다면 규모가 큰 건설사조차도 감당하기 곤란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 이 금감원장은 건설사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것을 약속했다. 지난 1차 간담회에서 제기된 PF 수수료의 경우 금융권 뿐만 아니라 건설업계도 함께 참여하는 제도‧관행 개선 TF를 이번 주부터 운영하고 있다. 이 금감원장은 "신디케이트론, 캠코 및 금융업권의 정상화 지원펀드 등을 통해 정상화 가능 사업장 등에 대한 자금공급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지난 14일 부동산PF 연착륙 대책을 발표했지만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 등과 관련하여 세부적인 사항들이 정확히 전달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금융당국은 건설업계의 의견 중 상당 부분을 부동산PF 사업성 평가기준 개편에 반영할 계획이다.

예를 들어 문화재 발굴, 오염토 처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의 사업성 평가시 불이익이 없다. HUG 분양보증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 매각·정리 등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하고 평가 예외가 가능한 사례도 도시개발사업 이외에 도시정비사업,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 등으로 보다 구체화한다.

끝으로, 이 금감원장은 건설업계가 협력적인 자세로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금감원장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부동산PF의 재구조화 및 정리가 쉽지 않은 과제"라며 "엄정한 PF 부실 정리·재구조화 원칙이 저해되지 않는 수준에서 사업성 평가의 합리적 적용을 위한 건설업계와의 논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복현 금감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