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케이뱅크, 사망한 고객 금융거래 적발…'금융사고 늑장 공시' 과태료 수천만원

사망한 고객 명의로 계좌 개설, 예금 인출 확인 15일 이내 금융사고 홈페이지 공시해야

2024-06-04     박수영 기자

[프레스나인] 인터넷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가 사망한 은행 고객의 명의로 금융거래를 한 사실이 적발돼 경영유의 제재를 받았다. 또, 두 은행은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으로 나란히 수천만원의 과태료를 물었다.

4일 금융감독원 은행검사3국에 따르면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서 사망한 고객 명의로 계좌를 개설하고 예금을 인출하는 등 다수의 금융거래가 발생했다. 2018년 6월부터 지난달까 카카오뱅크에서 사망한 고객의 명의로 계좌 개설 368건, 대출 실행 15건, 예금인출 3만5985건이 발생했다. 같은 기간 케이뱅크에서는 사망한 고객 명의를 이용한 계좌 개설 78건, 예금인출 5500건이 확인됐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두 은행에 경영유의사항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는 제3자에 의한 차명거래 및 범죄 악용 등에 활용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앞으로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및 사후 점검 노력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카카오뱅크는 경영유의 제재와 함께 ▲금융상품 광고에 대한 준법감시인의 사전심의 절차 개선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계좌 잔액변동 관련 관리방식 개선 등의 개선사항 2건을 통보받았다.

은행은 예금잔액 증명서 발급기준일과 발급일을 동일히 발급하는 경우 발급기준일의 예금잔액이 변동되지 않도록 발급 시점부터 발급일 자정까지 해당 계좌의 입출금을 막아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2018년 6월부터 지난달까지 13건의 예금잔액증명서를 발급하면서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이후 당일 입출금을 허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한편, 금감원은 지난해 진행된 수시검사에서 확인한 금융사고 공시의무 위반, 겸영업무 신고의무 위반을 근거로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에게 각각 2680만원,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은행법에 따르면 은행은 10억원 이상의 금융사고에 대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해당 내용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카카오뱅크는 지난 2022년 3월과 2023년 4월 발생한 대출사기 사건을 금융당국에만 사실을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사고금액은 각각 198억9000만원, 15억3000만원으로 1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하는 금융사고에 해당된다. 케이뱅크도 지난 2022년 1월, 2023년 2월 각각 15억원, 11억원 규모의 대출사기가 확인됐지만 은행 홈페이지에 공시하지 않았다. 

또, 두 은행은 겸영업무 신고의무도 위반했다. 은행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금융을 경영하는 자의 금융상품 판매를 대행하려는 경우 그 업무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는 금감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는 주택금융신용보증상품의 판매를 위탁받아 수수료를 수취하고 대행하는 과정에서 당국에 겸영업무를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밖에 카카오뱅크는 금융거래 약관 변경시 공시의무 및 고객 통지의무도 위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