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개인신용정보 2000만건 미삭제' 농협중앙회에 과태료 3000만원

상거래관계 종료된 고객 정보 5년 이내 삭제해야

2024-06-10     박수영 기자

[프레스나인]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2000만건에 달하는 개인신용정보를 폐기하기 않고 보관한 사실이 드러났다. 금융당국은 신용정보법을 위반한 농협중앙회에 30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내렸다. 

10일 금융감독원의 제재공시에 따르면 농협중앙회는 과태료 3000만원을 물어야 하고, 임원 3명은 주의(1명) 및 주의상당(2명) 처분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직원 등에게 자율처리필요사항 1건을 통보했다. 

농협중앙회는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신용정보법에 따르면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와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하지만 농협중앙회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4월 28일 기간 중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5년이 경과하거나, 상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보존기간 10년이 경과한 1955만6276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지 않았다.  

또, 농협중앙회는 같은 기간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1964만6199건의 개인신용정보를 상거래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다른 고객 정보와 분리 보관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지 않았다. 이외에도 개인신용정보를 익명처리한 경우 익명조치 사유와 근거 등을 3년간 기록으로 남겨야 했으나 농협중앙회는 작성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