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톡스, 보툴리눔 톡신 품목허가 취소 항소심 일부 승소

메디톡신 및 코어톡스 품목허가취소 등 처분 취소 판결 유지…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인용

2024-06-13     임한솔 기자

[프레스나인]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메디톡신과 코어톡스에 대한 국가출하승인 관련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품목허가취소처분 등이 취소됐다.

메디톡스(대표 정현호)는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이준명)가 메디톡신 전단위(50, 100, 150, 200단위)와 코어톡스주 100단위에 대한 품목허가취소 처분, 회수폐기 명령 및 회수폐기사실 공표 명령을 취소하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은 적법하다고 봤다.

앞서 식약처는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에 대해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내렸다. 유통 전 국가출하승인을 받아야 하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국내 무역업체에 판매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반면 메디톡스 측은 수출용 제제를 무역업체를 통해 간접 수출한 것이라 위법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심 재판부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 허가취소 및 판매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내려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식약처는 이에 항소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인용된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즉각 신청해 판매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판매업무정지 1개월 처분의 위법성을 밝힐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메디톡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