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매도 전면 금지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

지난해 11월부터 1년 5개월간 공매도 금지 시장 안정 훼손할 우려 없는 차입 공매도는 허용 "내년 3월까지 공매도 사전 차단 'NSDS' 시스템 구축"

2024-06-13     박수영 기자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이 이달 30일까지로 예정돼 있던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 30까지 연장한다. 금융위원회는 공매도 금지 기간이 연장되는 동안 무차입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전산시스템 구축할 계획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년 3월 30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임시금융위원회를 열어 이런 내용의 공매도 금지조치 연장을 의결했다. 

이에 공매도는 내년 3월 31일부터 재개된다. 지난해 11월부터 8개월째 이어진 공매도 금지 조치는 9개월 더 연장돼 총 1년 5개월간 유지된다. 단, 기존 공매도 금지와 동일하게 시장조성자·유동성 공급자 등 한다.

금융위는 지난해 11월 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바 있다. 이후 금융당국은 공매도 실태에 대한 조사를 확대한 결과 공매도 금지 이전에 발생한 2112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혐의를 발견했다.

금융당국의 금번 공매도 금지 조치 연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도 맞물려 있다. 김 부위원장은 "공매도 전산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매도를 재개할 경우 대규모 불법 공매도 발생이 반복될 우려가 있다"며 "한국거래소가 기관투자자의 잔고‧장외거래 정보 매매거래 내역을 대조‧점검하는 불법공매도 중앙점검 시스템(NSDS)을 내년 3월말까지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3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