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무구조도' 도입 앞두고 끊이지 않는 금융사고...국민은행 올 1분기만 5건·기업銀 21분기 연속

지난 1년간 금융사고 60건..횡령 13건으로 가장 많아 금감원장, 오는 19일 은행장 간담회 열어 내부통제 논의

2024-06-17     박수영 기자
최근 1년 국내은행 금융사고 발생 수. 자료/은행연합회

[프레스나인] 내달 금융권에 '책무구조도' 도입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은행권의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은행권 이사회와 면담을 진행하며 내부통제 강화에 힘쓸 것을 주문했지만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17일 은행연합회 은행 경영공시에 따르면 국내은행 19곳에서 지난 1년간 발생한 금융사고는 총 60건이었다. 매 분기마다 10건 이상의 금융사고가 발생했고, 특히 올해 1분기에는 국민은행에서만 5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1년을 놓고봐도 국민은행의 금융사고는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뿐만 아니라 농협은행에서는 매 분기마다 금융사고가 발생했으며 기업은행은 2020년부터 21분기 연속으로 금융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사고 유형을 나눠보면 횡령이 13건으로 가장 많았다. 횡령 다음으로 ▲실명제 위반 12건 ▲사적 금전 대차 10건 ▲배임 7건 ▲사기 7건 ▲금품수수 4건 ▲유용 3건 ▲사금융알선 2건 ▲기타 2건 순이었다.

무엇보다 금융사고 사고의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지난 3년간 100억원 이상 초대형 금융사고는 4건 공시됐는데, 올해 1분기에만 2건이 추가됐다.

향후 공시될 올해 2분기 경영공시에는 100억원 이상 규모의 초대형 금융사고가 최소 3건 이상 집계된다. 지난 10일 우리은행은 경남 김해의 한 지점에서 대리급 직원 A 씨가 100억원 가량의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대출금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했다. 또, 지난 4월에는 국민은행이 111억원, 272억원 규모의 업무상 배임 2건을 공시했다.

이런 상황에서 내달 3일부터 금융권에 '지배구조법 시행령 개정안'이 적용된다. 금번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책무구조도로 내부통제 관리에 대한 은행장의 책임이 강조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사 임원별로 담당 책무를 구체적 문서로 만들어 내부통제 관리 책임을 배분하는 제도다. 그 동안 금융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고,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할지도 명확하지 않았다. 책무구조도가 도입되면 임원들에게는 내부통제 마련 의무에 더해 관리 의무가 추가된다.

하지만 책무구조도가 금융사고를 차단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 금융권 내 평가다. 내부통제 의무를 구체화해도 개별 기준 준수 여부가 모호하기 때문이다. 직원들의 인식 변화가 없다면 책무구조도는 무용지물일 수 밖에 없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19일 국내 주요 은행장과 공식적인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책무구조도가 시행되면 대형 금융사고 발생시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 등도 당국의 제재를 받을 수 있는 만큼 내부통제 강화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