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허위 교통사고·진단서 발급' 삼성생명 등 보험사·GA 설계사에 무더기 제재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관계 있는 보험사기 행위 금지 삼성생명 설계사, 고의로 교통사고 일으킨 후 허위 사고 접수 현대해상 설계사, 도수치료 진료확인서 꾸며 보험금 편취

2024-07-10     박수영 기자

[프레스나인] 금융감독원이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사 및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보험설계사 40여명에 무더기 제재를 내렸다. 이들은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진료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했다.

10일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제재 공시에 따르면 보험사, GA 총 37곳에 소속된 설계사 40명이 등록취소, 신규 보험모집 업무정지 90일과 180일, 문책경고의 징계를 받았다. ▲등록취소(9명) ▲업무정지 180일(19명) ▲업무정지 90일(11명) ▲문책경고(1명) 등이다.

보험사기대응단은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보험업종종사자가 보험사기 연루행위 금지의무를 위반해 보험금을 부당 수령한 사실을 적발했다. 보험업법에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취득할 자 등 보험계약에 관해 이해관계가 있는 자의 보험사기 행위를 금하고 있다.

이번 보험사기에는 삼성생명, 삼성화재, 한화손해보험, 현대해상 등 대형 보험사 소속 설계사들이 대거 포함됐다. 먼저, 삼성생명 소속 보험설계사 1명은 8명과 공모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허위로 사고를 접수해 다른 보험사로부터 276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해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설계사 등록이 취소되면 앞으로 2년간 설계사로 등록할 수 없다.

또, 삼성생명 전 소속 보험설계사 1명은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통보받았다. 해당 직원은 교통사고로 한방병원에 방문했으나 외출, 외박 등으로 정상적인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은 것처럼 허위의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제출해 보험금 227만원을 편취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밖에도 보험사기대응단은 한화손보 전 소속 보험설계사 1명에게 업무정지 180일의 제재를 내렸다. 이 보험설계사도 한방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데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입원확인서, 진료비 계산 영수증 등을 받아 보험금 180만원을 편취했다.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 2명은 각각 업무정지 180일, 업무정지 90일의 제재를 통보받았다. 업무정지 180일 제재를 받은 현대해상 소속 보험설계사는 도수치료 진료확인서를 꾸며 보험금 407만원을 타냈다. 업무정지 90일 제재를 받은 또 다른 1명은 홀인원을 해 축하 만찬 비용 등을 지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보험금을 청구해 보험금 200만원을 편취했다.

한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보험사는 보험사기 사실을 인지한 즉시 금감원에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이 조사 후 제재 내용을 공시하면 금융위원회 보험과에서 생명·보험·GA 각 협회를 통해 각사에 통지하고, 설계사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조치가 이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