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부당 소득공제' 논란...野 김용만 "세법 악용해 절세한 후보자, 위원장 자격 의심스러워"

'4천만원' 근로소득 기준 넘는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금융위 "문제되는 세금 다시 납부"

2024-07-11     박수영 기자

[프레스나인]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며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 취임을 앞두고 있다. 오는 22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김 후보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부당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11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배우자 김효정 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인적공제 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근로소득만으로 2022년 약 4763만원, 2021년 약 4040만원을 올렸다.

즉, 김 후보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 몫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것이다. 게다가 배우자 김 씨는 2021년 본인 부모님 두 분에 대한 부양가족 300만원 및 경로우대 200만원 소득공제까지 받기도 했다.

이는 지난 1994년부터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30여년간 공직을 수행한 김 후보자가 소득세법에 무지했거나, 알고도 세금을 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인사청문요청사유서에는 최근 5년치 근로소득영수증만 제출되기에 그 이전 자료도 받아본다면 더 많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금융 전문가라고 칭송하더니 실상은 연 소득 4천만원이 넘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이라며 부정하게 세금을 탈세했다"며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사법을 악용해 절세한 자가 금융위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금융위 측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던 것이 아니라 착오가 있었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해 문제가 되는 세금은 다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

김병환 신임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