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부당 소득공제' 논란...野 김용만 "세법 악용해 절세한 후보자, 위원장 자격 의심스러워"
'4천만원' 근로소득 기준 넘는 배우자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금융위 "문제되는 세금 다시 납부"
[프레스나인]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신임 금융위원회 위원장으로 내정되며 역대 최연소 금융위원장 취임을 앞두고 있다. 오는 22일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가운데 김 후보자가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등재해 부당 인적공제를 받은 사실이 적발됐다.
11일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김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배우자 김효정 씨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총 6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았다.
인적공제 대상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은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00만원 이하여야 한다. 김 후보자의 배우자는 근로소득만으로 2022년 약 4763만원, 2021년 약 4040만원을 올렸다.
즉, 김 후보자는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배우자 몫으로 인적공제를 받은 것이다. 게다가 배우자 김 씨는 2021년 본인 부모님 두 분에 대한 부양가족 300만원 및 경로우대 200만원 소득공제까지 받기도 했다.
이는 지난 1994년부터 재정경제부, 기획재정부, 대통령비서실 등 30여년간 공직을 수행한 김 후보자가 소득세법에 무지했거나, 알고도 세금을 절세하는 수단으로 악용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인사청문요청사유서에는 최근 5년치 근로소득영수증만 제출되기에 그 이전 자료도 받아본다면 더 많은 내용이 있을 수도 있다.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금융 전문가라고 칭송하더니 실상은 연 소득 4천만원이 넘는 배우자를 부양가족이라며 부정하게 세금을 탈세했다"며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사법을 악용해 절세한 자가 금융위원장이 될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이에 금융위 측은 "후보자의 배우자가 정기적인 수입이 있던 것이 아니라 착오가 있었다"며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내용을 확인해 문제가 되는 세금은 다시 납부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