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찬물 끼얹은 두산 합병에...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 "제도 개선 필요성 검토"
두산그룹, 알짜 자회사 '밥캣' 적자 회사 '로보틱스'에 합병 공시 합병 시 두산에너빌리티 주주 100주당 27만1000원 손해 野 김현정 의원 "배임 혐의 소지 다분"
[프레스나인]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불거진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논란과 관련해 제도 개선 여지가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했다.
김 후보자는 22일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두산그룹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질의에 "왜 이렇게 결정됐고, 이 과정에서 어떤 편법이 있었는지를 다 알지 못하지만 시장에 우려가 있다"며 "제도적으로 고칠 부분이 있을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우선적으로는 이를 추진하는 회사에서 주주에 대한 소통 노력이 분명히 있어야 됐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1일 두산그룹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주력 자회사인 두산밥캣을 인적분할·합병, 포괄적 주식교환 등을 통해 두산로보틱스에 합병시키는 지배구조 개편안을 공시했다. 두산로보틱스는 설립 이후 매년 적자 행진 중인 불안한 재무구조를 갖고 있는 반면, 두산밥캣은 2년 연속 1조원 이상 영업이익을 낸 알짜 계열사다. 두산밥캣이 두산로보틱스에 완전자회사로 편입되면 두산로보틱스의 재무 구조가 개선될 수 있다.
문제는 이같은 개편이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에게 손해라는 점이다. 적자 기업인 두산로보틱스와 안정적인 두산밥캣의 자본거래 과정에서 기업가치는 거의 1대 1로 평가됐다. 두산에너빌리티의 소액주주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합병 전 100주를 가진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는 합병 후 두산에너빌리티 사업법인 신주 75.3주 두산로보틱스 신주를 갖게 된다. 두산에너빌리티 소액주주들은 100주당 약 27만1000원의 손해를 보게 되는 셈이다.
이에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두산그룹 사업구조 개편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밸류업 프로그램의 찬물을 끼얹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해서 소수주주에게 피해를 주는 방식으로 반헌법적이고 위법적인 방식의 지배구조개편이 진행 중"이라며 "우량기업과 적자기업이 합병하는데 소액주주에게 피해 보는 방식으로 합병하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김 의원은 이런 분할합병은 배임 혐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감독원은 주요사항 거짓기재가 있거나 기재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돼 있다"며 "범죄 혐의가 있어 송사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고 두산에너빌리티 주주의 손해가 우려되는데 금감원이 이 신고서를 그냥 수리한다면 투자자보호의무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