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금융, 배당 늘리지 않는 것 ‘바람직’
[프레스나인] 신한금융은 이례적으로 개인투자자들을 위해 유튜브 채널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다. 속도감 있는 실행으로 타금융지주와 차별화를 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였다.
신한금융지주는 자기자본이익률(ROE) 10%를 바탕으로 주주환원율 50% 달성 하겠다는 기업가치제고 계획을 발표했는데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은 자사주 소각 규모를 전향적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국가경제를 생각한다면 주주의 대부분이 외국인인 금융지주들이 이익을 주주환원에 사용하는 것 보다 중소기업금융과 서민금융을 늘리는데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또한, 해외 투자를 늘려 내수주가 아닌 수출주로 거듭나는 것이 더욱 바람직 하다. 국내에서 ‘손쉬운 이자장사’에서 벗어나 글로벌 금융사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지 오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민금융 또는 성장에 자본을 투여하지 않고 주주환원에 사용하겠다면 배당을 늘리는 것 보다는 자사주 매입 소각이 바람직해 보인다.
개인투자자는 배당금으로 2000만 원 이하를 받는 경우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한다. 배당금을 2000만 원 이상 받게 될 경우에는 종합소득에 포함이 된다. 다른 소득과 합산해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개인이라면 49.5%의 세금을 내야한다.
주식 양도소득세는 현재로서 종목별 보유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대주주’에게만 부과하고 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실행되어도 수익이 5000만 원 이하일 경우 비과세, 5000만~3억 원의 수익에 대해서는 20%, 3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세율을 적용한다.
자사주 매입소각을 하게 되면 이론적으로 주가는 주식 수가 줄어든 만큼 상승해야 한다. 세금을 고려하면 개인투자자 입장에서는 항상 매입 소각이 유리하다. 양도소득세는 배당소득세 보다 유리하고 양도소득세는 매도하기 전에는 내지 않아도 된다. 배당을 받아 재투자 하는 주주들에게는 매입 소각이 더욱 유리하다.
배당은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금융지주들의 외국인 주주 비중이 매우 높기 때문에 배당은 원화가치 하락으로 이어져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다. 서민들 상대로 이자장사를 해서 벌어드린 돈을 외국인 주주들에게 넘기면 서민들은 고물가로 다시한번 고통받게 되는 것이다.
금융지주들이 배당에 소극적이었던 때에도 배당시즌에는 외국인 배당송금으로 인해 본원소득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면서 원화 약세를 자극했다. 금융지주들의 이익이 코로나 이후 급등한 상황에서 배당까지 적극적으로 늘리게 된다면 외국인 배당이 원화 가치 하락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