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사이언스 "한미약품 독단적 독립은 주주가치 훼손"

지주사 체제 부정·이사회 패싱 주장…"손해배상책임 져야 할 것"

2024-08-30     김창원 기자

[프레스나인] 한미약품이 독자적인 인사부서를 설치하는 등 독자경영을 선언하자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한미사이언스는 30일 한미약품의 독단적 독립이 주주가치를 훼손하는 행위라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먼저 한미사이언스는 지난 3월 주주총회가 끝난 뒤 지주회사이자 모회사인 한미사이언스의 이사진이 교체된 이후 가급적 한미약품의 기존 이사진과 전문경영인 대표이사 체제를 존중, 바꾸지 않으려고 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미약품이 지주회사를 무시한다면 한미사이언스로서는 한미약품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이사진을 교체하고, 나아가 경영진을 교체하는 것까지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

특히 한미사이언스는 박재현 대표의 이번 행동에 대해 ▲지주회사 체제 취지와 방향을 부정한 것 ▲이사회를 패싱한 것 ▲계약을 위반한 것 세 가지 문제를 제기했다.

한미그룹이 하나의 비전을 제시하고 투명한 경영을 도모하기 위해 지주회사 체제를 취하고 있는데, 박재현 대표의 독자 행보는 이러한 지주회사 취지와 방향에 반한다는 것이다.

또한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약품 지분의 41.42%를 보유한 압도적인 최대주주로 한미약품의 지분 경쟁이 있는 상황도 아니라는 점을 감안하면, 한미약품의 이사회 구성은 한미사이언스 대표의 뜻을 따르게 돼있어 박재현 대표의 행동은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미약품의 인사 조직 등 부서를 신설하는 것은 중요한 의사결정이기 때문에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한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이사회를 패싱하고 대표이사가 부서 설치를 독단적으로 정하는 것은 절차 위반이라는 설명이다.

박재현 대표의 이번 행동으로 한미그룹의 대외적 신뢰도가 심각히 추락하고 있으며, 따라서 이는 한미그룹 전체의 기업 가치를 훼손하고 주주에게 손해를 가하는 행동이라는 주장도 더해졌다.

한미사이언스는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 사이에는 엄연히 업무위탁계약도 체결돼 있는데, 중도해지 사유도 없이 해당 위탁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하고, 한미약품이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는 선관주의의무 위반 및 배임행위이며, 만일 한미약품의 이사회에서 이를 강행한다면 이를 지지한 이사들도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대주주인 지주회사와 그룹 전체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단독행동을 하면 양 회사의 상표사용, 부동산, 시스템 등이 밀착돼 있어 양사의 손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는데,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특정 대주주의 지시에 따라) 조직신설과 인사발령부터 낸 것은 부당하다"고 전했다.

사진/한미약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