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한투證 포함 증권사들 '폰지사기' 들켜 영업정지

미래·한투·교보·SK·NH·유진證 영업정지 처분 앞서 KB·하나證 각각 3·6개월 일부 영업정지 '만기 미스매칭 방식' 사용..유동성 낮은 CP 상품 대거 편입

2024-09-12     박수영 기자

[프레스나인] 금융감독원이 채권형 랩어카운트·특정금전신탁 계좌를 돌려막다가 적발된 증권사 6곳에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채권 돌려막기 첫 제재 대상에 올랐던 KB·하나증권은 기관 중징계와 담당 총괄 임원에 대한 징계를 처분받았다. 랩·신탁 검사 대상 9개사 중 남은 한 곳인 유안타증권은 아직 제재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이날 제제심의위원회를 열고 미래에셋증권, 교보증권, SK증권,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국내 증권사 6곳에 대한 랩·신탁 불건전 운용 관련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영업정지 기간은 조금씩 다른 것으로 파악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5월부터 9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채권형·랩신탁 업무실태에 대해 집중점검을 실시했다. 점검 결과 9개 증권사 모두 큰 손 고객들의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기 위해 다른 고객 계좌로 돌려막거나 회사 고유자금으로 일부 손실을 보전해준 사실이 드러났다.

랩·신탁은 증권사가 일대일 계약을 통해 고객 자산을 운용하는 금융상품이다. 여러 고객 자산을 같은 기초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와 달리 랩·신탁은 고객의 투자 목적과 자금 수요에 따라 개별 운용한다.

특히, 채권형 랩·신탁은 법인고객이 3~6개월짜리 단기자금을 굴리기 위해 주로 가입한다. 이 과정에서 증권사들이 기업 자금을 유치하기 위해 높은 수익률을 맞추려고 단기 CP(기업어음) 외에도 만기가 1년 이상인 장기 CP를 편입하는 '만기 미스매칭 방식'을 구사한 것이다.

이에 금감원은 약 1년의 검사 기간을 거쳐 자난 6월 KB증권과 하나증권에 대한 일부 영업정지 처분을 먼저 발표했다. KB증권과 하나증권은 각각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중징계 통보를 받았다.

기관 제재는 징계 수위에 따라 ▲기관주의 ▲기관경고 ▲시정명령 ▲영업정지 ▲등록·인가 취소 등으로 나뉜다. 기관경고부터는 중징계에 해당한다.

한편, 일부 증권사들에는 최고경영자(CEO) 제재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진다. 영업상 CEO가 손실보전 의사결정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이 있는 케이스다. 회사 고유자금을 이용해 계좌 손실을 보전하는 건 경영진의 판단·개입이 없으면 불가능하다. KB증권도 이홍구 KB증권 대표가 주의적 경고로 경징계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최종 제재 수위는 향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는 하나증권과 KB증권 안건을 아직 증선위에 올리지 않았다. 금융위는 랩·신탁 제재 대상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방안을 계획 중이다.

사진/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