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생명, 약관 어겨가며 보험료 과다 수령
3900만원 과다 수령 & 1700만원 과소 지급 전직 보험설계사가 초회보험료 대납 & 대리 서명
[프레스나인] 동양생명이 장해를 입은 보험계약자의 납입면제 보험료를 면제하지 않고 과다 수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일부 보험금의 가산 이자를 과소적용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20일 금감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1일 동양생명에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 누락에 따른 과다수령 등으로 과징금 5500만원과 과태료 720만원을 부과했다. 임‧직원에게는 자율처리필요사항 3건을 통보했다.
먼저 금감원은 동양생명이 장해상태로 인한 납입면제 보험료 처리를 누락해 총 3900만원의 보험료를 과다 수령했다고 지적했다. 동양생명 보험 15종에 가입한 피보험자들이 업무상 입은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해 상태 2~3급을 받거나 장해지급률 50~79%인 경우 다음 회 이후 보험료부터 면제해야 한다. 하지만 동양생명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총 22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해 보험료를 과다 수령했다.
또, 동양생명은 총 238건의 보험금에 대한 가산 이자를 원래 이율보다 낮은 이율을 적용해 1700만원을 과소 지급했다.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할 시기가 되면 일주일 전에 지급 사유와 금액을 계약자나 보험 수익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를 알리지 않은 경우 보험사는 약관에서 정한 별도의 적립이율을 적용해 이자를 보험금과 함께 지급해야 한다.
이밖에 동양생명은 준법감시인 재임면 및 상무 선임을 금감원에 한달가량 늦게 보고해 기한 내 보고 의무를 위반했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임원을 선임하거나 준법감시인을 임면한 경우 7영업일 이내에 그 선임사실 및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금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계약자에게 초회보험료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으로 특별이익을 제공한 전직 동양생명 보험설계사에게 생명보험 신계약 모집 업무정지 30일 제재를 내렸다. 보험계약자의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보험설계사에게는 과태료 70만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