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 불건전 영업행위 1위, 과태료 1위
잔액인수계약 체결로 부당 이익 3억 취득..과태료 9300만원 필요없는 사모펀드에 투자해 수수료 챙겨
2024-10-14 박수영 기자
[프레스나인] 메리츠증권이 불건전 영업행위로 금융당국으로부터 과태료와 기관경고 제재를 가장 많이 받은 증권사로 뽑혔다.
14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증권사의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건수는 8건으로 집계됐다. 메리츠증권이 8건 중 6건을 차지한다. 나머지 2건은 IBK투자증권이 1건, 한국투자증권 1건씩이다.
메리츠증권은 한 자산운용과의 잔액인수계약 체결로 부당 이익 3억원을 챙겨 9300만원에 달하는 과태료를 처분받았다. 과태료가 부당하게 얻은 이익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이유는 현행 자본시장법상 과태료 상한이 1억원으로 정해져 있어서다.
또한, 메리츠증권은 추가 투자할 필요가 없는 사모펀드에 투자해 수수료 명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 3억원을 챙겼다. 해당 사모펀드는 당초 단독 출자자에 의해 해지될 위기였지만 투자하겠다는 기관 투자자가 등장해 메리츠증권의 추가 투자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메리츠증권은 펀드 판매사라는 지위를 앞세워 이 사모펀드에 투자해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았다. 이는 불건전 영업 행위에 해당한다.
김상훈 의원은 “반복되는 불법 행위의 배경엔 과태료 내면 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고 있다”며 “불법 행위 재발은 물론 국민이 금융당국을 신뢰하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