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 책무구조도 기한 'D-1' 막차 탑승

한달 앞당겨 내달부터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5대 금융·은행 모두 참여

2024-11-01     박수영 기자

[프레스나인]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방침에 주요 금융사들이 연이어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하나금융지주는 31일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을 하루 앞두고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이로써 5대 금융지주와 시중은행 모두 책무구조도 시범 운영에 참여한다.

31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금융지주와 시중은행이 책무구조도 제출을 완료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에서 내부통제 부실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금융회사 임원 책무를 사전에 지정해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문서로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 할 수 있다.

당초 금융사들은 내년 1월 2일까지 책무구조도를 제출하도록 기한을 부여 받았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제도의 조기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시범 운영을 도입하면서 제출 시기가 31일까지로 앞당겨졌다.

신한은행이 지난 24일 금융권 최초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했다. 또, 신한금융지주가 지난 28일 금융지주 중에서는 처음으로 책무구조도를 제출했고, 같은날 우리금융과 우리은행이 책무구조도 제출을 마쳤다. 이어 시범 운영 신청 마감을 이틀 앞둔 30일 KB금융과 국민은행, NH농협금융과 농협은행이 줄줄이 책무구조도 제출을 끝냈다.

금융사들은 내부통제위 설치 기한이 남아 있어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설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자료/금융감독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