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변 없었던 '레볼레이드' 특허戰, 2심서도 제네릭 제약사 勝

특허법원, 노바티스 패소 결정…10월 출시 한국팜비오 부담 덜어 대법원 상고 전망…SK플라즈마 품목허가 급선무

2024-11-29     김창원 기자

[프레스나인] 노바티스의 면역성 혈소판감소증 치료제 '레볼레이드(성분명 엘트롬보팍올라민)'의 특허분쟁이 2라운드에서도 제네릭 제약사들이 승리했다.

특허법원은 28일 노바티스가 한국팜비오와 SK플라즈마를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2심에서 원고인 노바티스의 패소를 결정했다.

한국팜비오와 SK플라즈마는 지난해 레볼레이드에 적용되는 특허 3건에 대해 각각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 올해 4월과 1월에 인용 심결을 받아냈다.

그러자 이에 불복한 노바티스가 항소해 2심이 진행됐는데, 2심에서도 제네릭 제약사의 승리로 마무리된 것이다.

이번 심결에 따라 한국팜비오는 지난 10월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엘팍정'의 판매에 대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보험급여 적용에 따라 제품을 판매하다가 2심에서 결과가 뒤집히게 되면 판매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물론 노바티스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특히 한국팜비오는 이러한 변수를 우려해 3건의 특허 중 1건에 대해 무효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는데, 특허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인해 무효심판의 결과와 상관 없이 판매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단, 노바티스가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남아있어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대법원에 갈 경우 최종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적지 않은 시일이 소요되고, 2심까지의 결과가 번복되는 경우도 많지 않아 이전보다 체감하는 부담은 적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함께 승소한 SK플라즈마의 경우 특허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네릭 품목의 허가를 받지 못해 판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네릭 품목의 경우 시장을 선점하면 상대적으로 더 큰 매출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SK픒라즈마는 아직까지 허가를 받지 못해 한국팜비오에 비해 뒤처질 수밖에 없는 것.

이에 따라 SK플라즈마는 제네릭의 품목 허가를 받는 데 집중할 것으로 예상되며, 허가 시점에 따라 향후 시장에서의 점유율에 영향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한국노바티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