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 Dive][오스코텍]⑦'초다수결의제'로 소액주주 권리 침해
주주제안 이사 선임·해임 등 4/5 찬성 필요…상법상 특별결의보다 엄격 법원 판례도 찬-반 엇갈려…주주 권리 보호 위해 법적 강제 필요성 대두
[프레스나인] <편집자주> 주식회사 존재의 이유는 주주가치 제고다. 황제경영, 사익편취로 인한 주주 이익을 훼손했다면 경영진으로서 명백한 위반 행위다. 프레스나인은 주주가치 훼손으로 고통받는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 한다.
오스코텍 지분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소액주주들은 제노스코 상장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중복 상장으로 인해 '이익 더블카운팅'이 발생해 지분가치가 축소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소액주주들은 힘을 모아 제노스코의 상장을 막고자 하고 있지만, '초다수결의제'에 막혀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초다수결의제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한 장치로, 이사의 해임 등 특정 사안에 대해 상법에서 정한 특별결의(출석의결권의 2/3 이상 찬성, 발행주식총수의 1/3이상 찬성)보다 더 엄격한 결의 요건을 부여하는 것이다.
오스코텍의 경우 정관에서 ▲이사 중 동시에 2명 이상을 해임하는 경우 ▲주주제안권으로 인해 해임 또는 선임하는 경우 ▲적대적 기업인수·합병으로 인해 새로 추가되는 이사의 선임 및 기존 이사의 해임하는 경우 ▲앞서의 정관 조항의 변경을 결의하는 경우 발행주식 총수의 4/5 이상 찬성해야 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소액주주 보유 지분은 71.33%에 달한다. 이들은 제노스코 상장에 반대하고 있지만, 모든 소액주주들이 참여하더라도 80%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소액주주의 힘만으로는 이를 중단시키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소액주주들이 이러한 정관 조항을 법원으로 가져가더라도 결과를 장담하기 어렵다. 이전까지 판례를 살펴보면 초다수결의제를 인정하는 판례도, 그렇지 않은 판례도 모두 존재하기 때문이다.
초다수결의제를 인정한 판례의 경우 사법상의 법률관계는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자기책임 하에서 규율하는 것이 이상적이라고 하는 사적자치의 원칙에 따라 허용된다는 판단이다. 정관은 기업의 자치규범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고, 해당 조항이 실제로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침해한다고 단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는 것.
또한 모든 주주는 법률상 동등한 지위를 가진다는 주주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지도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초다수결의제를 인정하지 않은 판례에서는 특별결의 요건이 있는 만큼 정관에 의한 가중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법에서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 요건에 관해서는 정관 등에 의한 가중을 허용하고 있는 것과 달리 특별결의 요건에 대해서는 이러한 가중을 허용하는 규정이 없고, 따라서 입법자가 정관에 의한 가중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사가 반영됐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다.
초다수결의제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더라도 해당 조항에 포함된 '적대적'이라는 용어가 가치중립적이지 않고 법률적으로 불명확한 개념이어서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에 반한다는 점, 적대적 인수합병인지 이사회가 사전에 우선 판단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합병의 여부를 주주가 아닌 이사회 또는 경영진이 결정하게 돼 합병에 관한 최종 승인권한을 주주총회에 귀속시킨 상법 제522조에 반하는 점, 가중비율이 지나치게 과도한 점 등도 이유로 내세웠다.
이처럼 서로 다른 판단에 소액주주들이 이를 두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상황으로, 소송을 제기한다 하더라도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감안하면 이를 통해 정관 개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초다수결의제를 제한하도록 하는 상법 개정까지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경영권 보호를 위해 주주들의 권리가 희생돼야 하는 만큼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장치에 대한 요구가 뒤따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코스닥 상장사 중 18% 가까운 기업들이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초다수결의제를 채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강제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아울러 초다수결의제는 낮은 지분으로 경영권을 유지하거나 경영진의 성과가 낮아도 교체를 어렵게 하는 등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