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ep Dive][오스코텍]⑧소액주주 목소리는 어디에?…'집중투표제'마저 배제

초다수결의제와 함께 경영권 방어에만 집중…정계 '의무화' 추진과 반대 행보 소액주주 의견 반영 사실상 불가능…투명성 강화·소액주주 권익 위해 적용 필요

2024-12-19     김창원 기자

<편집자주> 주식회사 존재의 이유는 주주가치 제고다. 황제경영, 사익편취로 인한 주주 이익을 훼손했다면 경영진으로서 명백한 위반 행위다. 프레스나인은 주주가치 훼손으로 고통받는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려 한다.

[프레스나인] 오스코텍이 초다수결의제를 통해 소액주주들의 권리를 제한한 것에 더해 집중투표제까지 배제해 사실상 소액주주들의 목소리는 완전히 배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스코텍은 정관 제30조에서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집중투표제란 이사를 선임함에 있어 선임하고자 하는 이사의 수만큼 의결권을 1주식의 주주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소액주주들이 자신이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이사로 선임해 이사회에 진출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다. 2명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경우 주주는 1주마다 선임 예정 이사와 같은 수의 의결권을 갖게 되며, 이 의결권을 한 사람 또는 몇 명에게 집중적으로 행사해 득표수에 따라 차례로 이사를 선임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의 발행주식이 100주이고 A 주주가 66주, B 주주가 34주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집중투표 방식으로 이사 2인을 선임하게 되면 A 주주는 132개의 의결권을, B 주주는 38개의 의결권을 갖게 된다. 이때 A 주주가 이사 2인을 모두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 선임하고 싶다면 각각 66개의 의결권을 사용해 투표해야 한다. 반면 B 주주는 자신이 원하는 이사 1인에게 68개의 의결권을 모두 사용하면 자신이 원하는 1명을 선임할 수 있게 되고, 나머지 1명은 A 주주가 원하는 사람으로 선임하게 된다.

오스코텍 정관 제30조 [이사의 선임].

 

1주 1의결권이 원칙이지만 이처럼 예외적인 장치를 마련한 것은 앞서 언급한 예시에서처럼 소액주주의 권리를 반영하고자 하는 취지 때문이다. 

특히 최근 우리나라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 중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에 나선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스코텍은 집중투표제를 배제하고 있으며, 여기에 의안에 따라 발행주식 총수의 5분의 4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할 수 있는 초다수결의제까지 더해지면서 소액주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배제된 것이나 다름 없는 실정이다.

일각에서는 집중투표제가 외국계 투기자본에 악용될 수 있고, 경영 효율성을 떨어뜨리며 무분별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하지만 소액주주들이 선임한 이사를 통해 경영에 대한 투명성을 강화하고, 여기에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집중투표제를 채택하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